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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정보 드림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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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이용시,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 무슨 기준인지에 대해 적어봅니다.

 

2021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글에 써있어서 본 글에서는 패쓰하구요~

sudablog.tistory.com/88

 

2021년 중위소득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구별 소득순으로 줄을 쭉 세워봤을때 딱 그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00

sudablog.tistory.com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 소득기준에서는 금액이 백단위에서 반올림이 되어있더라구요.

위 글에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5배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인데

요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가 1인이시면서

월급에서 의료보험 나가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94,467원 이하여야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9,399원 이하여야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에 들어가는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납부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시기때문에

그거랑 합친 금액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쳐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아요.

 

 

보험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실까봐 몇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예1)

 

부, 모, 아이 둘이 있는 4인가구인데 부, 모 맞벌이 가구라 건강보험을 각각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다고 하면,

부, 모가 각각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52,295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281,359원) 이하여야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겁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150% 이상이 되는거구요.

 

 

예2)

 

노인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원래 1인 가구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한테 건강보험을 올려놨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4인가구 입니다.

그러면 노인가구 1인과 아들가구 4인 더해서 5인기준 직장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3)

 

부.모.성인자녀 3인 가구인데 부.모는 지역가입자이고 성인자녀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그럼 혼합 3인 209,941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234,12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해 하셨을것 같네요.

 

이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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