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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안내드려요

정보 드림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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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뉴스 등을 접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부터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닌데, 뉴스에서는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것처럼 그렇게 나오니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폐지는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적어드려 볼께요.

 

 

 

우리가 보통 수급자 라고 하는게 나라에서 생계비를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성년(만 18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새로 생계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거 맞구요.

 

그런데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사나 다른 글에도 많이 써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예를 몇가지 들어봅니다.

 

예를 들기전에,

부양의부자란 누구냐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성인자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노인 부부

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 부부의 자녀 셋이 있고 다 결혼해서 삽니다.

이 자녀 가구(즉 자녀 3가구) 중에 소득이 1억 이상인 집이 있으면 노인 부부는 부양의무자가 그대로 적용되어 집니다.(다르게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안됨)

 

 

 

그런데 만약에 아래와 같이 노인 부부의 자녀 셋이 다 재산 9억이하에

소득이 1억 이하라고 하면,

이 노인 부부는 부양의무자를 안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부양의무자 폐지라는거죠.

 

 

표를 보니 더 쉽지요?

자녀들의 소득을 다 합쳐 1억이 아니라,

자녀 가구 각각의 소득이 1억이상이 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그대로 본다는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재산이 9억, 연소득이 1억이상인 자식이 없는 노인 세대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하나 있어도 재산이나 연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로 그대로 보기때문에

생계급여 신청 자체가 안되세요.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기때문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거나(9억 초과), 고소득 (연 1억이상)인 경우는

그대로 부양의무자를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본다는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폐지라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고 봐야겠죠.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얼마씩 계산되어 생계수급비 차감이 되고 있던것이

이제는 차감이 없게되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생계수급자가 된거였기에

이번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보게되어

올해부터는 노인이나 법정 한부모면서 생계비를 받던 가구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생계비 차감이 없어졌습니다.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는

자녀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는게 쉬울거같아서 그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림 보시니 이해되시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한부모의 부모가 되기때문에 부모가 연소득 1억이상이나 재산이 9억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자체가 안되십니다.

 

또한 이혼한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이나 전 아내의 연소득이 1억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생계급여 신청은 안되세요.

 

원래 부양의무자 안보는

주거급여나 한부모 신청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은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부양의무자는 둘째치고

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이 정말 어려우셔야 신청이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엄청 어렵다고 하시지만

막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요.

 

해지할 보험도 없고

팔아치울 집도 차도 없고

통장에도 돈도 거의 없고

도움받을 부양의무자(부모, 자식)도 없고

본인도 당장 돈벌이에 나설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신 분..

이런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관계단절로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 할때는

그 사실을 증빙하실 수 있고

관계단절이 몇 년이상 되신 경우에는 가능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참고글 : sudablog.tistory.com/9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주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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