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정보 드림 2020. 11. 30.
반응형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주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이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험 적용되는 병원비나 처방받은 약값의 대부분을 지원받으시는 분이며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리비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재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말합니다.

 

수급자 종류마다 선정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참고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각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462,887원 이하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1,950,516원 이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194,331원 이하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2,438,145원 이하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위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월수입 및 재산 환산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부부가 맞벌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하면,

부부 2명의 월급과 재산(금융,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위의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런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인정액 계산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방법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사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등) 에 따라서도 계산법이 다르고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한 재산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봐도 딱 맞지는 않을 수 있답니다.

 

 

 

 

 

또한 생계.의료 수급자는 가구원만 보는게 아니라,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까지 보기 때문에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부양능력이 인정되면 안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계.의료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원 소득이 위의 표에 있는 소득 기준 이내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양의무자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현재도 가족간 단절로 인해 부양의부자의 도움을 전혀 못받는 경우,

소명을 하여 신청하는 등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같이 살고 있다하여도 경우에 따라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담당 또는 사례관리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고 가구원만 보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하이면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글 아래에 있는 공감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