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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정보 드림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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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합니다.

 

저는 첨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새해부터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만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줄 알고, 소득없이 혼자사는 대학생들 다 받겠네싶어서 놀랐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ㅎㅎ;;

 

현재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따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료를 내는 경우에 그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임대차 가구, 자가 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여기서 말하는 보장기관은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내년(2021년)부터 지만 20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서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류에 대해 적어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청하러 가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요거 세가지는 기존에 주거급여 신청하실때도 써보셨던 서류입니다. 만약에 그때랑 같은 분이 가서 신청하신다면 봤던 서류에요.

처음 신청하셨을때와 같이 또 새로 다 작성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가신분 성함 적으시면 되고, 신청하러는 대상자인 청년이 꼭 갈 필요는 없고 가구원 중 아무나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위와 같은 서류인데요 신청인에는 신청하러 가신분 성함 등 쓰시면 되고, 대상자(계약자) 부분에 분리지급 받으실 청년분꺼 적으시면 됩니다.

 

안보이는 아랫부분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안내 사항과 유의사항이 나와있고 확인했다는 체크 하시면 되는데 그게 뒷장까지 이어져있어요.
보통 안 읽어보고 체크, 체크 해서 내시는분 많으실텐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내용 확인했다고 개인정보 쪽에 1개 체크, 유의사항에 1개 체크 총 2번 체크하고

그 아래에 신청일, 신청인 이름적고 사인하고 그러면 됩니다.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등 을 말합니다.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주소가 따로된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면 재학증명서 등이 되겠고,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쉽게 말해서 월세 내고 있었다는 증빙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월세 이체 하고 있었다하면 그 거래내역 등을 뽑아 가시면 됩니다.

 

 

6. 통장사본

 

통장 가져가시면 복사해주니까 꼭 사본으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명의의 통장 또는 통장 사본으로, 주거급여 입금 받으실 계좌의 통장 입니다.

 

 

7.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아무데나 가서 청년 주거급여 신청 위임장 달라고 말씀하시고 받으시면됩니다.

 

너무 자세히 써서 뭐가 복잡한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가져가실 것

신청인 신분증,

청년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자료(월세 이체 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또는 사본)

입니다.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미리 받아서 가야함)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이 추가되구요.

 

요렇게 들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성인은 각각 본인이 자필로 성함 적어야하니 미리 받아서 성인분(부, 모, 청년 등 가구원 중 성인 모두) 써 가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부모와 서울에 사는 청년(자녀) 1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현재는 3급지(부산광역시) 3인 기준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게되면

부산에 사는 부모는 3급지 2인가구로,

서울에 사는 청년은 1급지 1인가구로 

따로 계산하여 분리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주거급여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청년의 수령액까지 더하면 가구 전체의 주거급여 수령액은 기존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제출하신 청년 명의의 통장(계좌)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가구주(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담당자에게 문의.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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