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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자격

정보 드림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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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자격

 

2021년 1월 1일부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및 생계 지원을 하여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이후 글의 편의상 I유형을 1유형, II유형을 2유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I유형(1유형) 입니다.

본 글에서는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애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고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선발형은 또 두가지로 청년비경활(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구요..

글로 쓰니 뭔소린지 어렵지만 걱정말고 아래 쭉 보세요. 

표도 있으니 이해가 가실꺼 같습니다. 일단 보세요.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나오는데 중위소득 50%와 120%는 조금 내려보시면 적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의 15~69세 사이의 구직자인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선발형취업경험과 무관하며 청년비경활(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뉩니다.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고시로 규정가능)인 가구의 18~34세 구직자,

선발형 비경활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의 15~69세 구직자 입니다.

 

 

※중위소득 50%와 120% 기준 금액

참고로 자격심사는 신청 후 약 한달간 걸린다고 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원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이하 가구의 구직자 (15~69세)

 

특정계층 : 아래 14가지 해당 구직자

 

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만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12)니트족(※니트족이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않고 직업 교육 등도 받지 않고 지내는 사람을 뜻함)

13)영세자영업자

1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청년 : 만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만35세~69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 위에 썼지만

아래 표를 보시면 그 범위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1유형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되시는 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꿔말하면 구직촉진수당에 해당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2.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5.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한 사람

 

위에 해당되시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3번은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가 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I유형(2유형)에 통합(변경)되므로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이전 지원이 종료되신 분은 가능)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했다가 지원이 종료되신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입니다. 주민센터 아니구요~!!

혹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어딨나 모르시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work.go.kr  이나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취업신청지원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시면되고

가구원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공적시스템(전산)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단,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들고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되고

온라인 신청시는 위 2개 사이트중 한곳으로 접속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면,

자격 심사를 하는데 약 한달이 걸리고

취업활동계획 수립하는데 한달 가량 소요 후

1유형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월 2회이상 구직활동 있어야함)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4천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문의처 

 

상세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 바랍니다.

 

이상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자격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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