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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비 (자가가구 주거수리비 포함)

정보 드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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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엔 얼마 받게되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드리는 글이에요.

 

 

 

혹시 선정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sudablog.tistory.com/9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주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

sudablog.tistory.com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과 급여액(생계수급비)이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020년에 527,158원보다 21,191원 올라 2021년은 548,349원이며,

4인 가구는 2020년에 1,424,752원보다 38,135원 오른 1,462,887원 입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되는 생계비이며, 여기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비로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환산액이 전혀없는 생계급여 가구에 지급되는 수급비가 위의 금액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세, 월세 등)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전.월세 가구는 보증금 및 월세 지원을 받는것이고,

본인 소유 집에 사시는 주거급여 해당 가구는 주택 수선 지원을 받는거에요.

 

먼저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비 -

 

 

위의 표가 2021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비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 분을 위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1인가구면서 서울에 사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0년보다 4만4천원 오른 31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주거급여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1급지~4급지까지 분류가 되고, 수급비도 다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세종시, 4급지는 그 외 기타지역 입니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위 표의 금액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이고 무조건 저 금액 받지는 않는다는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아실꺼같네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데 주거급여는 실제 보증금 및 월세가 적은 경우 그 금액 정도만 받기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실제 내는 세가 적으면 적게 받게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전월세가 워낙 올라서 그런지 주거급여 수급비도 서울이 많이 오른 편이네요.

 

 

 

-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리비 -

 

 

자가가구 주거급여 혜택은 2020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가 이루어 집니다.

 

 

주택 노후도라는 것은 집이 오래되고 낡은 정도를 말하는데요, 집의 성능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내어 그 점수에 따라 개보수 범위를 설정하여 지원 받게 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º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º 설비상태 (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º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경.중.대보수는 어떤건지 적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보수는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인데 예를 들자면 도배, 장판 같은 마감재의 개선 같은 겁니다.

 

중보수는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기능 및 설비 개선 입니다.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를 하는건데 예를 들자면, 지붕 수리, 욕실 걔량, 주방 개량 공사 등 입니다.

 

이런 경.중.대보수 수리 비용이 위의 표에 금액 이내에서 지원 된다는건데, 이것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 다 받으실 수도 있고 80~90%만 지원되고 나머지 10~20% 정도는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선주기가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딱 3년, 5년, 7년마다 보수를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각 보수 범위내에서 1회 수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긴급보수 등이 필요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수급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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