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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위소득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구별 소득순으로 줄을 쭉 세워봤을때 딱 그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00가구라 치면 딱 50번째 가구의 소득)
이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된다하여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희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 입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2020년 4,749,174원보다 127,116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과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1,462,887원, 의료급여는 1,950,516원, 주거급여는 2,194,331원, 교육급여는 2,438,145원 이하 입니다.
자세한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2021년 중위소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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