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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드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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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소규모 자영업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대상이 아니세요.

 

전국민 다 준다는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이라고 하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신 분은 4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려보시길 바래요.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구요..

 

sudablog.tistory.com/108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신청 안내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안내 이번주 수요일인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목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고 오늘

sudablog.tistory.com

 

이번 글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차 때도 그랬지만 3차 재난지원금도 급히 지급을 하려다보니, 관련 내용이 아직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1. 공통요건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소는 10억이하, 도소매업은 50억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인 업체.

  *상시근로자수가 20년도 기준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은 5인미만, 제조.운수는 10인 미만인 업체.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인 업체.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이때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아래 표 참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모두 포함.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조치함)

 

 

3. 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년 개업한 경우는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함.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출액 계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단,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긂으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21년 1월 11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인 소상공인,

21년 1월 12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인 소상공인,

21년 1월 13일(수)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위에 신청기간 마지막줄에 썼듯이, 현재까지는 대면 방문 신청은 공지가 나온게 없고

온라인 신청방법밖에 없습니다.

 

www.버팀목자금.kr/html/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1차 확인지급은 2월중에 될 예정이고 공고는 1월중에 다시 나올 예정이며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3월중에 공고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관한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으로 전화하시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홈페이지 채팅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저녁 8시까지 운영되오니 시간 참고바랍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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