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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정보 드림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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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산림바우처)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산림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상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바우처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

 

 

산림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2월 5일(금)

 

 

 

산림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바우처 신청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거에요.

본인 또는 가족 및 제3자 대리인 신청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 신청 방법 입니다.

신청서가 개인과 단체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두셔야 하니 읽어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신청 되십니다.

(이용안내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 아래에 써놨습니다.

 

 

 

-온라인 신청 : www.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윗쪽에 메뉴에도 있고 약간아래 가운데도 있는데 "이용권신청"이라고 써있는걸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와같이 개인이용권신청 약관 동의부터 시작하시면 되요.

 

 

 

약관동의하면 본인인증하라고 뜨는데 핸드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하고 나면 개인이용권 신청 화면이 나와요.

신청화면이 밑으로 길~게 있는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미리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를 스캔해두셔야해요.

필요한 서류는 산림바우처를 이용하실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되고

가족이 신청하시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대상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가족) 신분증 사본이 있으셔야 하고

제3자가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이용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위임장은 사이트에 자료실에도 있고 아래 파일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hwp
0.02MB

 

-우편신청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인쇄하셔서 작성하여 보내셔야해서 사실 왠만하면 온라인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하나, 온라인신청이 많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변지인 또는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사정 얘기하시고 신청서만 좀 뽑아달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조금 더 있는데 신분증 사본도 주변(아파트같으면 관리사무소나 문구점 등 복사 가능한 곳)에서 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 가시면 복사기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준비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등기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우편번호 06605)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제3자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상자 선정 및 사용가능 기간

-대상자 선정 기간 : 2021년 2월 6일(토)~2월 17일(수)

-이용권 발급 기간 : 2021년 2월 18일(목)부터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기명식 선불카드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가능.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코로나19 등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차기준 :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로 합니다.

과거 2회 이상 선정된 경우, 가장 최근 이용권 선정 연도가 기준이 되어 2~5순위가 결정되며 신청만 하고 미사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자만 해당함.

2차기준 :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의 기준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이용권 제공 및 사용

-산림바우처 전용 앱 (신한페이판 pay FAN)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한 이용권 금액(인당 10만원) 지급.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 가능. (제공된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바우처 사용처 확인 사이트 : www.forestcard.or.kr/intro/useUtilize.do?menuId=111010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안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

www.forestcard.or.kr

    위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래와같이 지도나 지역(글자)을 누르시면 그 아래로 산림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수목원, 산림욕장 등 목록이 쭉 나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산림바우처) 신청 문의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여기까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산림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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