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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신청 안내

정보 드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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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안내

이번주 수요일인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목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고

오늘인 금요일(1월 8일)과 다음주 월요일(1월 11일)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현재 진행중인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지원은

앞서 1,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해당자는 문자로 안내가 갔으며, 발신번호는 1899-9595 이므로 다른 번호로 받은 문자나 카톡은 피싱 등일 수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아래 지원제외대상자 빼구요..

 

 

 

 

따로 신청을 안하더라도

1,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셨던 분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에 받으셨던 계좌로 이번에도 지원을 받으십니다만

꼭 재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재신청이 꼭 필요한 대상자

 

1.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계좌가 압류되신 분.

 

2.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분.

 

3. 1.2차 지원금을 받았던 계좌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분.

4. 1,2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계좌로 지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월요일(1월 11일)까지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일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지급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1월 6~7일 신청자는 1월 11일부터 지급하고, 1월 8~11일 신청자는 1월 13일부터 지급 예정.

 

※ 별도 신청하지 않은 1,2차 지원금 대상자는 1월 13일부터 지급 예정.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FAQ 다운로드

covid19.ei.go.kr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1월 8일 금요일)과 월요일(1월 11일)만 가능합니다.

 

 

 

문의

 

프리랜서.특고 3차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마지막으로,

1,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3차 재난지원금만 처음 신청하시는 신규신청자의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관련하여서는

1월 15일(금)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따로 지원되니 본 글이 아닌,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https://sudablog.tistory.com/m/109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소규모 자영업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대상이 아니세요. 전국민 다 준다는 4차 재난

sudablog.tistory.com

 

 

이상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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