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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정보 드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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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분들이 격리 이후 신청하실 수 있는 생활지원비에 대해 안내를 드려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중 한명이 자가격리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3인이면 3인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올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가 작년(2020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꼭 당사자(자가격리 하신분)가 가지 않아도

가구원 중 아무나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때는,

격리통지서와 통장(또는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시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자가격리 지원금 받으러 왔다 하시면

신청서를 주는데 그거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팩스 등 다른 방법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자가격리를 하셨어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구원 단위로 나가는 지원금이라서,

가구원 중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정기관 근무하시는 분이나 공립대.사립대 교직원이 계시면 신청을 하셔도 지원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기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보훈청 등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구원 중에 계시면 지원 안되세요.

단, 비정규직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시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중에 근로자분이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안됩니다.

왜냐면 사업주가 따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년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격리 하신 분만 말하는게 아니라,

가구원 전체 중에 이런 분 계시면 신청하셔도 지원이 안되십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 북구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전국 비슷하나, 지자체별로 세부기준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분들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으로 정확히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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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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