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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마 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안내

정보 드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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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마 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안내

 

원래 이름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인데 다들 그냥 "안마 바우처"라고들 하시더라구요.

부산지역 안마 바우처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안마 바우처라 불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취업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28일(목)~2월 5일(금)

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기때문에

1월 28일에 아침 일찍 가서 줄서야겠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사시는 곳(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요.

 

 

안마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소득, 연령, 가구특성인데 이 3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먼저 소득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계시면 중위소득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지 확인을 하셔야해요. 초과되시면 신청이 안되세요.

기준 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 글에 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sudablog.tistory.com/114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이용시,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그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 무슨 기준인지에 대

sudablog.tistory.com

 

소득기준은 된다고 하시면

그 다음은 연령 기준입니다.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십니다.

 

연령기준

의료급여 연계자는 만 55세 이상(1966년생부터 그 이전 출생자),

그 외는 만 60세 이상(1961년생부터 그 이전 출생자) 

이셔야 합니다.

 

가끔 실제나이는 됐는데 호적이 늦게 올려졌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대로 연령이 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연령기준 다 되신다하면 

마지막으로 가구특성 입니다.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요런 질환이 있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적어드리는 것중에

한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이면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차방전, 진료확인서 중에 한가지 제출 가능하신 분.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적혀있어야 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처방전.진료확인서 중 1가지 제출 가능하신 분.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적혀있어야 함)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4.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위에 적어드린 1~4번 중에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마 바우처 신청 가능하신 분은

소득기준, 연령기준, 가구특성 

세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연령무관하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해당되시는 분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 두가지 조건이 되시면 되구요.

 

 

 

 

선착순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 :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2순위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3순위 : 국가유공자

4순위 :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에 M코드 적힌 분.

5순위 :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에 G.I코드 적힌 분.

6순위 :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에 R81, E10~15 적힌 분.

7순위 : 장애인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 입증서류를 신청하실때 가져가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가지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적혀있어야 함)

 

2.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함께 위 1번 서류 4가지 중 1부.

 

3.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신분증만 들고가시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4.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되시는게 아니라

부산시 각 구.군에서 우선순위 및 예산상황에 따라

안마 바우처 이용 가능하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안마 바우처는 1인이 평생에 딱 2번만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기때문에

앞서 2번(2년) 이용하신 적 있으신 분은

모든 조건이 맞으셔도 지원 대상이 안되세요.

 

선정이 되신 분은

주 1회(월 4회), 한번에 60분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월 이용료는 16만원인데 정부지원이 14만4천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오는데 그 우편물에 보시면

사시는 곳 주변에 이용 가능한 기관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 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용기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산 안마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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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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