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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보 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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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쪽에 한번 더 정리하여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본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긴급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급방법 및 시기

7월 중으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위의 표가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드림.

 

<생계.의료 수급자>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5만원

3인가구 : 83만원

4인가구 : 100만원

5인가구 : 116만원

6인가구 : 131만원

7인가구 : 145만원

7인가구 이상은 7인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시설 입소자>

1인 2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 30만원

2인가구 : 49만원

3인가구 : 62만원

4인가구 : 75만원

5인가구 : 87만원

6인가구 : 98만원

7인가구 : 109만원

7인가구 이상은 7인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여기까지가 표의 내용 입니다.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5월 29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아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자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28일까지 신청하여 이후 자격확정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임.)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동일 가구원수 만큼 지급된다는 말임.)

 

지원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가구 명단 추출하여 지자체로 통보 후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예정.

 

지급방법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제한(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여기까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목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지원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 시도(보조금교부)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제가 보도자료 내용과 최근 며칠 사이 들어오는 검색어를 보면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약간 적어드려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급비를 올려준다고 소문이 굉장히 났나봐요.

그런 관련 검색어가 새정부 들어서기 전인 5월초부터 꾸준히 들어오는데

특히 5월에 생계급여 들어오는 20일까지는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5월부터 오른다고 헛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생계급여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안들어오겠지 했는데

이제는 '하반기 수급비 인상' 이런게 또 계속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차 추경에 수급비 인상 내용이 없어요.

앞서 썼던 국회 심사중이라고 적었던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말하는 생계비는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아니라, 

긴급생계비의 인상 내용 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 중에 생계급여 소득기준 35%, 

또 장애인이 속한 가구 등에 10만원씩 수급비를 더 지급한다는 그런 공약들은

말 그대로 그냥 공약입니다.

앞으로 5년 임기내에 지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에요.

원래 공약이라는게 그런거잖아요?

 

이번 소상공약 지원 공약도

원래 공약에서는 이전 손실까지 소급해 지급하겠다 했지만

이번 지급에서 소급 내용은 쏙 빠졌지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내에 수급비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런 계획도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내년 수급비에 관한 내용은 해마다 보니 7월중에 발표가 되더라구요.

따라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내년 수급비에 관한 내용을 지켜보면

공약대로 생계급여 30%소득기준이 35%로 오를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10만원 추가 내용도 붙을지 아닐지 

그때 발표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그 이후로도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때 발표되는 내용을 기다려보시고

확실한 건 올해 수급비 인상은 없다는거..

올해는 그만 기다리세요..

올해 수급비를 올려주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데

추경 내용에 없다는건 올해는 안오른다는 거에요.

 

지금 이번 추경으로 확실한것은,

7월중에 1회성으로 한시생활지원금을 선불형 카드나 지역상품권(카드형식) 등으로 받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청도 필요없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받아가라고 연락올꺼니까 그 연락을 기다려 보시구요

혹시 연락처(대부분 핸드폰 번호겠죠..)가 바뀐 분은 관할 주민센터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한부모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하시고 연락처 바꼈다고 미리 메모 남겨두시면 바뀐 번호로 빠른 연락 받으실 수 있을껍니다.

연락처가 바껴서 빨리 연락을 못드려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연락처 바뀌신 분은 주민센터로 연락처 변경됐다고 메모 한줄 남겨주세요~~

 

현금으로 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텐데

나눠주는 업무를 하는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일거리 줄고 좋아요.

카드 쓸 줄 모르는데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목 아픕니다..

근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이렇게 주라니 이렇게 주는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왜 현금을 안주고 카드로 주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서로 얼굴만 붉힙니다.

 

이상 2차 추경통과 된 내용 중 저소득층 지원 내용에 대해 적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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