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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정보 드림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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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난주에 추경 내용중 수급자분들에 해당되는 내용만 글을 작성했습니다.

https://sudablog.tistory.com/263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관련 추경 내용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관련 추경에 대해서 간밤에 수급비 인상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https://sudablog.tistory.com/262 2022년 수급비 인상 그리고 입금날짜 및 시간에 관해서 2022년 수급비 인상 그리고

sudablog.tistory.com

그랬더니 "추경"이라는 검색어가 자꾸 들어와서 2차 추경 전체적인 내용과 그 이후 나온 계획안까지 추가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주요 내용

 

전체 규모 : 59.4조원

 

1. 일반지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맞춤형 지원) 23.0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원 등) 1.5조원

      ▪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원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2) 방역 보강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3.5조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2.6조원

   3) 민생.물가 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7조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0.3조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4) 예비비 보강 1.0조원

 

2. 법정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23.0조원

 

상세 내용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

1. 일반 재정지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원

  ㅇ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1ㆍ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5조원

  ㅇ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22.1월~, +0.5조원)

    * (당초‘21.7월) 80% → (’22.1회 추경‘22.1월) 90% → (’22.2회 추경‘22.5월) 100%

  ㅇ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22.1월~, +0.7조원)

    * (당초‘21.7월) 10만원 → (’22년 본예산’21.12월) 50만원 → (‘22.2회 추경‘22.5월) 100만원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원

  ㅇ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ㆍ지신보 신규 0.2조원 출연)

 

 ㅇ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신규 0.8조원)

    * (低신용자)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

      (中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7.5조원)

 

 ㅇ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추진(신규 0.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ㅇ (경영개선)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원)

  ㅇ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ㅇ (판로지원)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905→1,128억원)

    * 모바일 17,000→24,000개사, 인터넷몰 5,000→9,400개사, 라이브 5,000→5,400개사 등

  ㅇ (스마트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원)

 

2) 방역 보강 6.1조원

  ◇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ㆍ치료ㆍ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 확보 및

      후유증ㆍ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 추진

 

방역소요 보강 +3.5조원

  ㅇ (진단검사)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0.6→2.2조원)

     * 日 평균 진단검사 건수(만건) : (‘21.11) 37 → (12) 54 → (‘22.1) 45 → (2) 59 → (3) 65

  ㅇ (치료·생활지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0.2→0.9조원)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1.7→2.9조원) 지원소요 반영

     * 日 평균 신규 확진자 수(만명) : (1월) 0.7 → (2월) 8.2 → (3월) 32.1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ㅇ (치료제)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100→200만개) 및

    주사용 치료제(16→21만개) 추가 공급(1.3→2.1조원)

     *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를 40세 → 12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 신규 도입(신규 396억원)

  ㅇ (병상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2.1→3.8조원)

     * 월평균 병상 가동률(%): (1월) 34.8 → (2월) 44.0 → (3월) 50.4

  ㅇ (감염병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신규 38억원)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신규 55억원)

 

3) 민생.물가 안정 3.1조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ㅇ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ㅇ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원)

  ㅇ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0.14→0.23조원)

      * (지급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8만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가구)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4.5)

  ㅇ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0.2→0.3조원)

      * 주거용재산 공제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원

  ㅇ (兵 급식비)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1.1→1.3만원/日, 1.3→1.4조원)

  ㅇ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ㆍ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11.5→13.5만명, 0.37→0.42조원)

  ㅇ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月 30.15→30.75만원)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16.1→16.3조원)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1.1조원

  ㅇ (특고 등)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70만명, 0.7조원)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ㅇ (택시ㆍ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16.1만명, 0.3조원)

  ㅇ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305억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ㅇ (농축수산물)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590→1,190억원)

    - 비료ㆍ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0.1→0.2조원)

    -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 확대(0.12→0.17조원*)

      * (정부) 비축사업 757→1,081억원,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 458→658억원

  ㅇ (가공식품)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 한시 지원(신규 546억원)

     * 가격상승분(’21.12월 대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 부담

     -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0.11→0.15조원)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 1.5~2.0%

  ㅇ (외식)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확대(150→30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1.5~2.0%

  ㅇ (핵심광물) 주력산업에 활용되나,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광해광업공단 출자 +376억원)

     * 산화텅스텐 696톤, 마그네슘(괴) 1,140톤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ㅇ (피해복구)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0.14→0.16조원)

     * 대체작물 지원(400가구, 신규 40억원), 산불예방임도 정비(+100km, 1,382→1,603억원)

     - 강원ㆍ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50억원)   ㅇ (산불대응)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원)

    ▪ (장비) 산불진화차량 확충(+59대, 19→36억원),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9대, 신규68억원),

      산불특수진화대 출동 지원(33대, 신규1억원), 산불진화장비 보강(435명, 5→9억원),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착(10대, 신규84억원)

    ▪ (예방・인프라)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5천ha, 171→266억원), 산불 인화 물질 수집(504→560억원),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초과수당 8억원)

 

4) 예비비 보강 1.0조원

  □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1조원 추가 확보

 

2. 법정 지방이전지출 : 23.0조원

  □ 금년 초과 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

 

여기까지 2차 추경에 대한 22년 5월 12일자 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저소득 지원>

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추경 통과 2개월 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 내에 사업공고.신청서를 접수 받아,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등 표심 공략 차원에서 신속한 추경안 심사 및 집행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에서도 국회에 조속한 심사 및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26~27일즈음) 본회의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지원은 빠르면 6월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7~8월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7월경,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8월경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통과 후 세부 내용이 정해져야

정확한 지급일 및 지급기준 등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

 

이상 2차 추경 내용 및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적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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