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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정보 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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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제가 조금 글이 늦었네요.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오늘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도 대비 20년도 또는 21년도,

20년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1)19년~20년 (2)19년~21년 (3)20년~21년

    [상반기] (4)19상~20상 (5)19상~21상 (6)20상~21상

    [하반기] (7)19하~20하 (8)19하~21하 (9)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함.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이 고려되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문자를 발송하고,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5월 30일~31일)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요약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표가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글로도 한번 더 적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 사업체) - 신속지급 방식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 사업체) - 신속지급 방식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신속지급 방식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 사업체) - 신속지급 방식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 사업체) - 확인지급 방식

7월 29일(금) 신청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apc/SAPC820M/page.do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사이트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사이트 나옵니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손실보전금 검색
다음에서 손실보전금 검색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주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문자에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셨다면 사칭 문자이니 링크를 누르지마세요.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입니다.

  -손실보전금 문의 콜센터는 ☎1533-0100 입니다. 다른 번호로 안내된 문자는 사칭이니 유의하세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작업도 사이트에 접수시 하는 것이고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1.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시~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시~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시~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5. 17시~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6. 19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6월 1일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콜센터를 운영합니다만 평일만큼은 아니라서 통화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접속이 어려워서 신청에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차 추경 통과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신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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