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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정보 드림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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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 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LH청년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공급호수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2021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 가능.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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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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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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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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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적용

  1)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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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 1. 5(화)~12.31(금) 연중 상시신청

단,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LH청약센터 '2021년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찾아 확인가능 합니다.)

 

[공고문]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2.98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 무주택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안내.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문의처

 

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 신청방법

 

 

2021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공고 관련 Q&A 파일도 첨부해두니 참고 바랍니다.

 

1.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3MB

 

Q&A파일도 LH청약센터 공고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상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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