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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정보 드림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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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LH청년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공급호수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2021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 가능.

 

 

[1순위]

 

 

 

 

신청절차

 

 

 

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우대금리 적용

  1)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예시]

 

 

 

신청기간

2021. 1. 5(화)~12.31(금) 연중 상시신청

단,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LH청약센터 '2021년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찾아 확인가능 합니다.)

 

[공고문]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2.98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 무주택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안내.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문의처

 

 

 

2021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공고 관련 Q&A 파일도 첨부해두니 참고 바랍니다.

 

1.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3MB

 

Q&A파일도 LH청약센터 공고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상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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