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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정보 드림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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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글 2개 쓸꺼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줄여서 "신전임"이라고 쓸께요.
신전임에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내용도 좀 다르구요.
본 글은 신전임I을 쓰고 나중에 신전임II를 써볼랍니다.

신전임I은 3월4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모집인데

전국 8,600호 공급시 기간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전임II 내용은 없을꺼라서 아래부턴 그냥 신전임이라고 씁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한정. (법정 한부모, 일반 한부모 모두 해당)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지원한도액

수도권 : 1억3천5백만원/호
광역시 : 1억원/호
기타지역 : 8천5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구당 대출한도액250%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1)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1. 3. 4(목 10:00~12.31(금) 18:00까지 수시신청 가능.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은 LH청약센터 또는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한글(.hwp) 파일입니다.)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_정정공고.hwp
2.99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발표일정 지연 가능)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증명서 제출 가능 한부모)는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ㄱ므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이상 신혼부부 전세임대I (신전임 수시모집)에 대해 적어드렸습니다.



※참고글 :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2021년 4월1일~4월 23일)
sudablog.tistory.com/136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모집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종류는 수시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과 정기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I가 있습니다. 수시모집(I)은 아래 글이며, 본 글은 정기모집(II) 입니다. sudablog.tistory.com/135 LH신혼부부

sudablo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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