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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모집안내

정보 드림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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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종류는 수시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과 정기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I가 있습니다.

 

수시모집(I)은 아래 글이며, 본 글은 정기모집(II) 입니다.

sudablog.tistory.com/135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글 2개 쓸꺼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줄여서 "신전임"이라고 쓸께요. 신전임에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내용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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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모집안내

 

 

 

 

 

◈ 공급호수 : 전국 4,900호 ◈

 

◈ 신청자격

공고일('21.03.22)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예)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가능(최장 10년 거주)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 됩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1.4.1(목) 10:00~4.23(금)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LH청약센터 또는 아래 한글 파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hwp
3.00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발표일정 지연 가능)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간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가능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문의처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이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에 대해 적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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