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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쉽게 알려드려요

정보 드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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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쉽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입니다.

찾아보면 복잡하게 써놓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진짜 쉽게 딱 핵심만 말씀드릴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는게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글에서 알려드릴것은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차이네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비슷한면이 있는데요
서민층을 위한 주택으로써 장기간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이 가능하냐 안하냐에요.

공공임대는

정해진 기간(보통 10년) 동안
LH에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분양을 받게되는 주택이에요.
민간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공공임대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회사가 짓고 분양은 LH가 함)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LH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되며
분양을 받지는 못하고 장기 임대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모두 원래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 가능한 기준도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하냐를 적는것이 의미가 없는것 같고
LH청약센터에 올라오는 분양임대 공고를 확인하여
그때 그때 본인 기준에 맞는 공고가 있으면 신청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10203

LH청약센터

apply.lh.or.kr


위 사이트 누르시면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되어있는데 지역별로 보시면 되고
공고는 미리 알려주지않고 불시에 떠서 접수일(신청일)이 언제부터인지 뜨는데
접수일이 하루이틀 정도로 짧기도 하니
자주 LH청약센터(위 사이트) 공고를 자주 확인을 하시거나
문자 알림 신청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문자알림은 LH고객센터로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준다더니 모르겠는데 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LH청약에서
공공임대는
5년이면 5년, 10년 이면 10년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료를 주고 살다가
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받게 되는 주택이고,
국민임대는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료를 주고 사는
분양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둘다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은 LH인거구요..
아시겠죠?

이상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차이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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