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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정보 드림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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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에서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임차보증금의 100%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최고 연 1.7%의 저렴한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출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보증대상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원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그 외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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