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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총정리)

정보 드림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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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총정리)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고 전국 동일 기준입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7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만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선정되지 못해도 학교장 추천으로 추후 선정도 가능합니다만 신청은 한번 하셔야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학교장 추천은 학교로 문의)

 

※참고글 : 기준 중위소득 sudablog.tistory.com/88

 

2021년 중위소득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구별 소득순으로 줄을 쭉 세워봤을때 딱 그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00

sudablog.tistory.com

위 글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교육급여 소득기준에 대해 써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5인가구 : 2,878,687원

6인가구 : 3,314,302원

7인가구 : 3,748,599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이라는것은, 급여라든가 사업소득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소득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가구원(부모, 형제, 자매 등)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인데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종 연금 등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각종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기준) 계산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누르시면 모의 계산 페이지 연결됨)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나, 이후에도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학 후 상시 신청 가능)

 

 

 

교육급여 지원 내용 : 전국 공통

 

 

 

교육비 지원 내용 : 지역별 상이

 

교육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도에 사시는 지역 누르시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oneclick.moe.go.kr/pas_ocl_in01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시·도 교육청별 지원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

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1. 오프라인(방문) 신청 : 학생(아동.청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에서 신청 가능.

   -신청인 : 학부모

   -준비물(가져갈것) : 신분증, 주택 및 상가(자영업자) 전월세계약서, 통장 등

    ★방문 신청시 가져가셔야하는것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정확히 듣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도 가능)

 

★온라인 신청시,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선정 절차 (순서)

 

1.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2.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

 

3. 학교 및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결정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는 대략 2달정도 소요됨)

 

★교육급여 결정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고, 

   교육비 결정 문의는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시 교육비는 같이 선정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Q&A

 

1.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종류로써, 선정시 여러가지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도 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한번 신청한 후 자격변동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다음해에 또 다시 신청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후 다시 신청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입학 후 신청)

 

3. 교육급여와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나요?

  : 교육급여 신청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중 원하는것만 골라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

 

4. 법정 차상위 대상자인데 교육급여를 받으면 차상위 자격 변동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교육청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하나요? 

  :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면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교육비는 해마다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기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동재신청되기때문에 학부모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6. 우리 집 큰 아이는 교육비 지원 받는 중인데 작은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또 신청해야되나요?

  : 큰 아이는 올해 다시 신청안해도되지만 작은 아이는 올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7.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등 법정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내면되고

    일반 가구는 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교육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통장(교육비만 신청시 불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후 위의 서류들을 업로드(첨부) 해주셔야 합니다.

 

9.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청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등본상 가구원을 포함하여 주소가 따로 되어있어도 부모와 만 30세이하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로 보고 함께 조사합니다.

 

1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물(희망시 문자)로 통보되며,

   교육비는 4월말~5월초 경 심사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 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문의

 

교육급여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교육비 문의 : 학교 및 주소지 관할 교육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이상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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