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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상세히 알려드려요

정보 드림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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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상세히 알려드려요

 

이미 지난주에 입학일 이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겠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글 써봅니다.

 

부산시 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기간

입학일인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이고 1회성입니다.

 

소득무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둘째 자녀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 1인과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방법은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없구요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통장(통장사본)과 신분증 가져가시고

간단한 신청서 한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일반 예금통장만 가능하고 원칙은 부모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미리 작성해 가실 분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받으셔도 됩니다.

한글 파일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hwp
0.03MB

 

지급일

3월 2일~3월 22일까지 접수(신청)하신 경우는 3월 31일 내에 지급되며,

그 이후 접수분은 익월 15일입니다. (4월에 신청하면 5월 15일 지급)

입금자명이 '부산광역시'로 찍혀서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적어봅니다.

 

부산시 둘째이후 자녀 입학축하금 Q&A

 

▶부산 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상 아동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자녀부터 지급됩니다. (첫째인 경우만 제외고 둘째, 셋째, 넷째.. 둘째부터 가능)

올해 기준으로 2014년생에 해당되나, 작년도 입학유예자(2013년생)와 조기입학자(2015년생)도 입학이 확인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 입학후 알지 못해 나중에 신청할 경우 신청여부는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이나 추후 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올해 안에 알게되셨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입학축하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출(이사)을 간 경우에도

입학당시 아동의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둘 다 부산시 내에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하러 가야하는 곳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입니다.

 

입학 아동이 타시도 소재 사립.대안학교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되어있는 아동이고 취학대상아동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하나, 외국 소재 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산 소재 초등학교(사립.대안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주민등록이 타 시.도인 경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명은 첫째이므로 한명만 둘째에 해당하여 둘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쌍둥이 위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위의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첫째 한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가능하고 다태아 위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쌍둥이, 다태아 모두 둘째 이후면은 다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시에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라면 입학축하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사정상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보호자(부모 외)에게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학축하금은 보호자(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축하금 대상여부는,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둘째자녀 이후인 자녀라면 신청 됩니다.

 

입학 아동의 부모가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통장 제출이 안되는 경우 입학 아동의 통장 개설 후 아동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학축하금 입금 불가)

 

이혼 관련하여..

1. 이혼시 부부가 두 자녀를 각각 한명씩 데리고 이혼 한 경우, 둘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입학축하금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안됩니다. 이혼시 각각 한명씩 데리고 간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재혼 전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 전 자녀와 재혼 후에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하는 경우에만 둘째이후 자녀는 입학축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산 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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