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주의사항

정보 드림 2021. 2. 15.
반응형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주의사항

 

3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분들 계실텐데

어린이집 보낼때는 받고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시는거죠.

보육료로 변경을 안하시면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으시고 대신 보육료를 본인부담하셔야해요.

문제는 보육료가 양육수당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가정양육수당은 10~20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훨씬 더 많습니다.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루만 늦게 하셔도 일할계산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늦어도 보낸 당일에는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핸드폰) 앱 복지로 에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앱은 본인(부모) 인증 수단이 있으셔야하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신청서만 쓰시면 됩니다.

(단, 연장보육 신청시 증빙서류 지참)

 

매년 2월은 사전신청을 받으므로,

15일 이전에도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주의하실 점이 15일 전이냐 후냐 그게 중요합니다.

 

15일 이전과 이후가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매월 25일에 받는 양육수당 신청 마감이 매월 15일까지에요.

같은 달에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동시에 일할계산으로 둘다 지원받을 수가 없고

둘 중에 한가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달 15일이전에 보육료 변경신청을 해버리면 이번달부터 보육료 지원받는걸로 변경이되어 양육수당을 못받는다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입소를 할껀데

5월 10일에 복지로 앱으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시면

5월에 보육료 지원을 받는걸로 되어 5월달 양육수당을 못받게 되세요.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15일 이후에 다시 오시라하든지 머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수 있는데

앱이나 온라인 신청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한달치 양육수당을 손해보실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월초가 아니라 월중에 특히나 15일 이후에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본인부담하셔야하고 다음달 보육료부터 지원을 받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4월 1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를 한다고 하면..

미리 4월 15일안에 보육료로 변경을 해서 당월에 보육료 지원을 받는걸로 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고 보육료는 본인 부담을 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4월 17일에 와서 당월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하면은 안되신다는거에요.

15일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는걸로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당월 보육료 본인 부담으로 보내시고

다음달인 5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신다는 거에요.

 

어린이집 보육료 종류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시 기본보육, 연장보육,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기본보육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9시~4시까지이고

연장보육은 4시 이후까지 가능하세요.

예전 말로 기본보육은 맞춤반, 연장보육은 종일반을 말합니다.

 

연장보육은 모두 다 되는건 아니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신청가능하세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은 2021년 기준으로 2018년생 이하의 아동만 선택하셔야 하고

2015~2017년생은 누리과정 입니다.

 

누리반은 4시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하고만 얘기하시면되고

따로 연장보육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연장보육 자격에 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상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