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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정보 드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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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를 드리기전에,

보육료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이 글을 찾아보셨을꺼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보육료에 대한 안내글을 링크걸어드리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sudablog.tistory.com/121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주의사항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시 주의사항 3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분들 계실텐데 어린이집 보낼때는 받고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대

sudablog.tistory.com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장보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1년인 올해 기준으로 2018년생 이하인 유아가

오후 4시이후까지 종일 보육이 필요할때 신청하시는게 연장보육입니다.

연장보육에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을 먼저 쭉 적어드리고

그 아래에 자격별 구비서류 상세히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자격

 

1.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

2. 자영업자 : 가게, 기업 등 운영하시는 대표자.

3.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근무하시는 분.

4. 구직 또는 취업준비 : 구직자 및 직업훈련 등을 받는 분.

5. 농어업인 : 농사를 짓거나 어부 등 어촌 일 하시는 분.

6.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가능한 예술인.

7. 장애 : 부모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을때.

8. 한부모가정 : 편부 또는 편모인 가구.

9. 조손가족 :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11. 다문화가정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12. 다자녀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

13. 임신 :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했을때.

14. 유산 :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중 유산을 한 경우.

15. 입원.간병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입원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때.

16. 장기부재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부 또는 모가 부재중인 가구.

17. 학업 : 부모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중일때.

18. 기타사유 : 1~17번 사유에 해당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혹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18가지 순서대로 아래에 증빙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엔 신분증과 함께 증빙서류 들고가시면되고

온라인 또는 앱 복지로에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이미지 등 파일로 만들어서 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모 둘 다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적어둔 경우는,

부모 두 분 모두 연장보육 사유가 있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회사다니고 아내는 가정주부면 아내의 연장보육 사유가 없으므로 연장보육 신청이 안된다는 거에요. 남편은 장사(자영업)하고 아내는 회사다니다 육아휴직을 냈다하면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니까 연장보육 안되시고.. 

이렇게 두 분 모두 연장 보육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연장보육 증빙서류(구비서류)

 

1. 임금근로자 : 부모 둘 다 신청자격 있어야 함.

  ★육아휴직자는 연장보육 사유가 안됨.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① 4대보험 가입자 : 추가서류 없음(지자체 확인 가능)

    ② 4대보험 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급여를 받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중을 증명하는 서류와 급여를 받고있음을 증명할 서류 각각 1가지씩이 필요함.

         이때,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업자번호와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함. 

 

  (2)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 중에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분)에 근무하시는 분.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 확인서 등 연장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자영업자 : 부모 둘 다 신청 자격 있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 아래 서류중 1부 이렇게 두가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서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명원임을 주의!)

   -자영업을 1년이상 하신 분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 6개월 이상 1년 미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자영업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부가가치세증명원

   -1개월 미만의 갓시작한 자영업자 : 사업장(가게) 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재료구입비 영수증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예를 들어서 사업을 1년 이상 하고 계신 분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3.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가 자영업자이신분으로 두 분 모두 증빙 필요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의 사업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에서 아내가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다른 사유를 찾아보셔야 하고 무급가족종사자 사유는 안되십니다.

 

  -무급가족종사자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신청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4. 구직 또는 취업준비 : 부모 둘다 신청 자격 필요.

  ①구직급여수급자는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서류 필요없음.

  ②직업훈련 :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③구직등록 : 구직등록확인증

     (단, 부모 1인 1회만 인정되며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④구직자 : 아래 서류중 한가지 제출하시면되고, 지자체 담당자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의 임용.채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및 면접확인서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또는 응시표

     -구직.취업준비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단, 학원.교습소 수강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5. 농어업인 : 부.모 둘중 한명만 해당되어도 가능.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6. 예술인 : 부모 둘다 자격 필요.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7. 장애

: 부모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쉽게말해 가구원중에 장애인이 한명이상 있는 경우)

  -아동 부모의 장애 :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둘다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제출 필요없을 수 있음)

  -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 8세이하) 중 1부

   ※참고 :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포함하여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라서 굳이 장애 사유로 하실 필요가 없고 다자녀 사유로 신청을 하시는게 훨씬 쉽겠습니다.

(연장보육 사유에서만 다자녀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입니다.)

 

 

 

8. 한부모가정

: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중 한명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편모 또는 편부인 가구.

   -한부모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불필요할수도 있음)

 

 

 

9. 조손가정

: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불필요할 수 있음)

 

 

 

10. 저소득층

: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증빙서류 불필요. 

 

 

 

 

11.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부 

    -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 등본 (주민등록상 다문화가정 확인 가능한 경우로,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필요없을 수도 있음)

 

 

 

12. 다자녀

: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지자체 확인 가능하여 필요없을 수 있음)

 

 

 

13. 임신 : 아동의 어머니의 임신.

    -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 자녀가 연장보육 사유가 생김.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병원 발급(출산예정일, 병원 직인 필수)

 

 

 

14. 유산

: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중 유산을 한 경우.

     - 위의 임신 사유와 증빙서류 같으며,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장보육 사유 유지.

 

 

 

15. 입원,간병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의사진단서에는 1개월이상 입원이 필요함이 기재되어있어야함.

    -아동의 형제자매 : 의사진단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조부모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부모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16. 장기부재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없는 가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17. 학업

: 부모 둘다 신청 자격 필요. 재학(휴학중이면 안됨) 또는 학위과정만 인정. 

   -재학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도 가능)

   -학위과정 :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재 필요하며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18. 기타사유

: 부모 둘다 증빙 또는 가구특성 증빙 필요.

    - 연장보육 신청사유서와 보완자료 제출. (지자체 담당자 문의하여 보완자료 제출)

 

 

 

 

다시 한번 적어드리지만,

부모 둘다 신청 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 둘다 동일 사유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둘다 1~18번 사유 중 한가지씩 있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두명 이상이시면 이거저거 따질꺼없이 다자녀로 신청하시면 되고

아이가 한명인데 18년생 이하일때는 위의 사유를 찾아보셔야 해요.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사유가 있어야 연장보육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되요.

 

신청은 복지로 앱이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시면됩니다.

그 전에는 아동 주소지로 가야했는데 작년 3월부터 변경되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가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이상 어린이집 연장보육자격별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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