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복지서비스2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2022년에는 산림복지소외자 50,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산림복지 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산림복지 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차상위계층 또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림복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입니다.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8일(금) 오후 2시까지! 신청 방법 산림복지 바우처 신.. 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2. 1. 1. 2021년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2021년 산림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산림바우처)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산림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상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바우처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 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