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정보 드림 2022. 1. 1.
반응형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2022년에는 산림복지소외자 50,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산림복지 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산림복지 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차상위계층

또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림복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입니다.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8일(금) 오후 2시까지!

 

신청 방법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신청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 서류

  1.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2.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사본 각 1부

  3.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시,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우편 신청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우편번호 : 3483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1.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서류 제출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이용권발급신청서는 아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작성해서 같이 보내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신청서, 단체는 단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아래 링크는 산림복지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서 출력 불필요)

https://www.forestcard.or.kr/board/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60&menuId=106030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www.forestcard.or.kr

 

선정기준(우선순위)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로 배정합니다.

1순위 : 생애 첫 신청 등 이용권 미선정자.

2순위 : 2018년도 선정자

3순위 : 2019년도 선정자

4순위 : 2020년도 선정자

5순위 : 2021년도 선정자

-이전에 이용권 선정 뒤 사용실적이 없으면 5순위로 배정함.

-과거 2회 이상 선정자는 가장 최근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 결정.

-1~5순위 중 동순위 내에서의 기준은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결과 발표일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선정, 미선정 안내문자 발송 예정.

 

 

발표일 이후인 2월 22일(화)부터 3월 21일(월) 사이에 바우처 이용 전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실물 또는 앱전용 선불카드 등 산림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후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발표일 이후 카드 발급 및 사용처 등은 다음 글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