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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금액 알려드려요

정보 드림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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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금액 알려드려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 생계급여를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수급비)이 같습니다.

단, 선정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이하여야 하는것임을 참고바랍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가 잘 안보이실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가구원수와 금액(생계수급비) 입니다.

1인 :   583,444원

2인 :   978,026원

3인 : 1,258,410원

4인 : 1,536,324원

5인 : 1,807,355원

6인 : 2,072,101원

7인 : 2,334,178원

8인 : 2,596,254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됩니다.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생계 수급비)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위의 금액을 받게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조건불이행시 해당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원수의 금액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인데 1명이 조건부수급자일때, 조건 불이행시, 나머지 1인 가구원만 수급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1인가구 수급비인 583,444원이 됩니다.

 

이상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참고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https://sudablog.tistory.com/16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sudablo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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