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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 입니다.

정보 드림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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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정부 공약으로 인해 올해는 계속 생계수급비 인상 소식 검색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여기가 검색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아닐텐데도 오늘도 유입이 있더라구요.

 

2022년 언제부터 수급비 오르나요?

수급비 인상 소식

수급비 언제 올라요?

 

이런 검색어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이 있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입니다.

 

올해 수급비 인상소식은 없을꺼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수급자분 중에서만 모르시는 분이 계신것 같네요.

왜 올해는 소식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 글 눌러서 약간 내려보시면 "덧붙이는 글"이라고 제가 적어둔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tistory.com)

 

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

sudablog.tistory.com

 

 

그러면 내년에 생계수급비는 얼마나 오르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네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증가율 3.57% +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적용)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수급비이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1인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도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천 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이 중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53만 6천324원에서 내년은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는 58만 3천 444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천 368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없으신 가구에서 최대 받으실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가 잘 안보이시길까봐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비>

 

1인가구 : 623,368원 (육십이만 삼천 삼백 육십 팔원)

2인가구 : 1,036,846원 (백삼만 육천 팔백 사십 육원)

3인가구 : 1,330,445원 (백삼십삼만 사백 사십 오원)

4인가구 : 1,620,289원 (백육십이만 이백 팔십 구원)

5인가구 : 1,899,206원 (백팔십구만 구천 이백 육원)

6인가구 : 2,168,394원 (이백 십육만 팔천 삼백 구십 사원)

 

나머지 급여에 대한 것은 내년쯤 되었을때 써보는것이 좋겠어서 여기는 궁금하신 생계급여 수급비에 대해서만 적고 넘어갑니다.

 

 

저는 아직 현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이것도 아직 발표 안된줄 알았어요. ㅎ

근데 없으면 없는데로 원래 일정대로 7월말일 전에 결정이 되었네요.

그 동안은 항상 '보건복지부 장관(이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번엔 없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보니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이 빈칸으로 되어있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음해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7월말일전에 다음해 수급비가 나왔었나봐요.

항상 7월말전에 나오는건 알고있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비 언제 인상되나 궁금했던 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아참, 다시 한번 적어드리지만 2022년 올해는 수급비 인상되지 않습니다.

해바뀌고 내년을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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