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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정보 드림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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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난번에 2022년 생계급여 글을 썼어요.

https://sudablog.tistory.com/178

 

2022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금액 알려드려요

2022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금액 알려드려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 생계급여를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수급비)이 같습니다. 단, 선정기준은 단순

sudablog.tistory.com

 

이 글 마지막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아니라고 한 줄 썼더니만

그것때문에 2022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유입이 뜨문뜨문 오네요;;

당황스럽..; (그리 써놨던 한줄 삭제함)

그래서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에 대해 글을 씁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표가 잘 안보이실 분을 위해 아래 글로 적어드립니다.

1인가구 : 777,925

2인가구 : 1,304,034

3인가구 : 1,677,880

4인가구 : 2,048,432

5인가구 : 2,409,806

6인가구 : 2,762,802

7인가구 :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 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1인당)

표에 글자가 잘 안보이실까봐 한번 더 적어드립니다.

보장시설의 규모별로 1인당 생계급여가 다릅니다.

30인 미만 시설  : 286,429원

30인~100인 미만 시설 : 258,150원

100인~300인 미만 시설 : 247,335원

300인 이상 시설 : 247,314원

 

참고로 보장시설이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입소생활시설만 해당),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센병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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