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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정보 드림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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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121,080원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라는것은 저 금액의 1.5배라는거죠.

즉, 4인가구 기준으로 7,681,620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고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것은 7,681,620 보다 같거나 적어야한다는겁니다.

중위소득의 15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기도하는데 둘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적어드릴께요.

150%는 바로 아래 있어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6인가구 : 6,907,004원

7인가구 : 7,780,592원

8인가구 : 8,654,180원

9인가구 : 9,527,768원

10인가구 : 10,401,356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가구 : 2,917,218원

2인가구 : 4,890,128원

3인가구 : 6,292,052원

4인가구 : 7,681,620원

5인가구 : 9,036,773원

6인가구 : 10,360,506원

7인가구 : 11,670,888원

8인가구 : 12,981,270원

9인가구 : 14,291,652원

10인가구 : 15,602,034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봤을때,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확인전, 글을 먼저 꼭 읽어보세요.

동일 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각각 따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금액이 달라서 3가지 모두 적어보았으니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합이란, 동일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입니다.

동일 가구에 직장가입자만 있으면 직장가입자에 가구원수 찾아서 보면되고,

동일 가구에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지역가입자에 가구원수 찾아서 보면되고,

동일 가구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둘 다 있으면 혼합에 가구원수 찾아서 보시면됩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도 ( )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 : 115,461 (102,842)

2인가구 : 192,423 (171,393)

3인가구 : 251,173 (223,722)

4인가구 : 306,064 (272,614)

5인가구 : 358,998 (319,763)

6인가구 : 415,948 (370,489)

7인가구 : 488,260 (434,898)

8인가구 : 531,262 (473,200)

9인가구 : 574,496 (511,709)

10인가구 : 637,548 (567,870)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지역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 : 86,523 (77,067)

2인가구 : 197,080 (175,541)

3인가구 : 272,802 (242,987)

4인가구 : 340,666 (303,435)

5인가구 : 398,178 (354,661)

6인가구 : 458,199 (408,122)

7인가구 : 530,325 (472,366)

8인가구 : 574,709 (511,899)

9인가구 : 616,984 (549,554)

10인가구 : 676,719 (602,760)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혼합 기준중위소득 150%

2인가구 : 195,024 (173,710)

3인가구 : 255,582 (227,649)

4인가구 : 313,831 (279,532)

5인가구 : 375,714 (334,652)

6인가구 : 447,194 (398,320)

7인가구 : 531,262 (473,200)

8인가구 : 574,496 (511,709)

9인가구 : 637,548 (567,870)

10인가구 : 745,355 (663,895)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혼합의 경우에는 직장, 지역 둘다 있어야하므로 1인가구기준은 없습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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