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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14년생 중단 후 언제부터 받나

정보 드림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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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만8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14년생 중단 후 언제부터 받나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2021년 12월 2일~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이며 그 중 오늘 글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7세 미만 지급에서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지급으로 확대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입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지급이 적용되지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실제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만 6세 이하인 아동은 1월~3월까지 아동수당을 상관없이 그대로 받지만,
22년 1월에 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1월~3월사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4월에 소급하여 받게됩니다.
22년 1월 이전, 그러니까 21년중에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이 중단되어 있던 아동의 아동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10월에 만 7세가 된 아동은 21년 9월까지 받고 중단되었을텐데, 22년 만 8세로 기준이 늘어도 21년 10월~12월분은 받지못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와 함께 출생년월로 다시한번 더 자세히 써두었으니 내려보세요.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2022년에 다시 아동수당을 재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나 아동수당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아동수당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2022년 1월~2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 등을 통해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동안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직접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2022년 만 8세미만 아동수당 확대로 인해 14년생부터 15년연초생들 아동수당 다시 지급받는 달 입니다.

※ 청색선 안이 법 적용 대상이며, ㅇ는 지급 / x는 미지급 표시에요
표 아래에 글로도 다시 써놨어요.

 

14년 1월생은

22년 1월이면 만8세가 되기때문에 아동수당 확대지급 혜택을 못보세요. 만 8세 미만 지급이라서요.

14년 2월생은

22년 1월 한달만 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4월에 1월꺼 한달치를 받게 되시는거에요. 2월되면 만8세되니까 1월 한달만 받게되시는거에요.

14년 3월생은

22년 1월, 2월 두달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되시는데, 4월에 2달치 소급되서 실제로 받게되세요. 3월이 되면 만8세되셔서 못받아요. 만 8세 미만 지급이니까요.

14년 4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하여 지급받게되세요. 4월되면 만 8세 되니까 끝나요.

14년 5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 아동수당을 4월에 1~4월까지 넉달치를 받게되세요. 5월은 만 8세되니까 더이상은 안나와요.

14년 6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 아동수당은 소급되어 4월에 1~4월까지 넉달치를 한꺼번에 받고 5월에 한번 더 받고 끝나요. 6월되면 만 8세되니까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14년 7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 아동수당과 4월 아동수당을 합쳐서 넉달치를 4월에 받고 5월, 6월까지 아동수당을 받게되요. 7월되면 만 8세되니까 아동수당은 안나와요.

14년 8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는 4월에 소급되서 1~4월까지 넉달치를 4월에 받고요, 5~7월까지는 매월 10만원씩 받고 끝나요. 8월이 되면 만 8세가 되서 받지못해요.

14년 9월생은

22년 1월~3월까지 석달치는 4월에 소급되어 4월은 넉달치를 받고, 5~8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아요. 9월이 되면 만 8세되서 안나와요.

14년 10월생은

22년 1월~3월은 실지급은 되지않고 4월에 1~3월분과 4월꺼 합쳐서 넉달치를 받고, 5~9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받게되요. 10월이 되면 만 8세되서 못받구요.

14년 11월생도

22년 1월~3월은 실지급은 없고 4월에 1~4월치 한꺼번에 받아요. 5월~10월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11월이 되면 만 8세가 되기때문에 아동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14년 12월생도

22년 1월~3월은 실지급은 없다가 4월에 소급된 석달과 당월꺼까지 넉달치를 한꺼번에 받고 5월~11월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받다가 12월이 되면 만 8세가 되서 그만 받게됩니다.

15년 1월생은

22년 1월이면 만 7세가 되기때문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아동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1월~3월까지는 자격은 있지만 실지급은 받지못하고 시스템완료 후 실지급되는 4월에 1~3월분 소급분과 4월꺼까지해서 총 4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게되요. 5월부터는 월 10만원씩 기존처럼 받게됩니다.

15년 2월생은

22년 1월은 아동수당을 받고 2월이 되면 만 7세가 되기때문에 기존 시스템상 아동수당이 안나가요.
그래서 2월~3월 두달치는 4월에, 4월치꺼랑 합쳐서 석달치를 받게되세요. 5월부터는 다시 매월 받구요.
(15년 2월생 : 22년 1월 받음/2~3월 실지급없음/4월 3개월치 받음/5월부터 다시 매월 받음)

15년 3월생은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만 7세미만인 22년 1~2월은 그대로 아동수당을 매월 받다가 3월만 실지급이 없고 4월에 두달치를 받아요. 5월부터는 다시 매월 받구요.
(15년 3월생: 22년 1월 받음/2월 받음/ 3월 실지급없음/ 4월 두달치받음/ 5월부터는 매월 10만씩)

15년 4월생이후 출생아동은 내년에 끊김없이 매월 10만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해 만 8세되기 전달까지 계속요.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해당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2년 만 8세 미만 확대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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