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간제자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목에 조건부수급자를 넣어놨더니
조건부수급자라는 검색어 유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조건부수급자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셨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적어볼껀데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비교해서 적어볼께요.
조건부수급자
라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을 말해요.
그냥 딱 쉽게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하고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알아서 근로(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를 하고 계신 분은 일반 수급자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럼 누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라고 보느냐하면,
일단 나이 기준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18세 이상~만 64세이신 분은 나이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대상자입니다.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이신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대에 계신 분이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가 되시려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증빙되셔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소득이 적은 근로를 하시면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는 안하고 계신 생계급여 수급자 분에게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드리는거에요.
이때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근로가 바로 "자활" 근로 입니다.
(참고로 자활 근로를 꼭 조건부수급자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조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 근로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활이 무슨 줄임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줄임말이 아니에요.
조건부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 대상자 이기는 하지만,
근로 능력은 있는걸로 판정되신 분들이라서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되었고
따로 본인이 근로를 안하고 계시면
그 가구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로 자활 근로를 하셔야해요.
예를 들어서,
3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사는 2인가구인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다고 칩시다.
30대 아들이 장애인이라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았고
50대 어머니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은 안하고 계신 경우,
아들은 일반수급자라 그냥 생계급여를 받지만
어머니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자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사정이 있어서 조건부 유예를 할 수는 있어요.
(즉, 조건부 수급자인데 자활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부 유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적어볼께요..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도 안하시고
조건부 유예가 되는 사유도 없으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녀 2명에 30대 어머니 1명 총 3명인데
어머니가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도 안하고 조건부유예 사유도 없으면
일반수급자인 미성년자녀 2명꺼 생계비가 나가고
어머니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비가 안나감)
이상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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