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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 안내

정보 드림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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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 안내

 

지난번에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에 대해서 조금 적어드렸어요.

sudablog.tistory.com/138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제가 시간제자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목에 조건부수급자를 넣어놨더니 조건부수급자라는 검색어 유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su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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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는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수급자가 되신 분이라서

필수로 자활 근로를 해야하는데,

이 자활 근로 참여를 단기간 혹은 장기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안내해 드릴께요.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가 있는데 

조건부과유예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것(일반수급자로 봄)이고

조건제시유예조건부수급자가 되었으나 자활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

머 결론적으로는 조건부과유예든 조건제시유예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과유예 사유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①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보육료. 유아학비, 8시간이상 돌봄이용 하는 경우 해당 없을 수 있음.)

  ②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 해야하여 근로가 곤란한 자 (서비스 제공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 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조건부과유예 안됨.

    -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 대학원생은 조건부과유예 안됨.

    -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

 

 

3.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 

 

 

4. 임산부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5.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6.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월 9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된 자.

   -월 평균 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는 조건부수급자이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의뢰 대상자로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참여시 조건부과 유예.

    ※단,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및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는 맞춤형 프로그램 의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건부과유예처리.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는 누적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근로 혹은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하여야 함.

 

      *근로소득자(상시.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 1인의 근로도 인정됨. (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임)

 

 

7.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 교도소 등에서 6개월(180일)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학점은행제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병(수술이상) 또는 부상으로 2개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8.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조건제시유예자 사유

 

1.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도서지역 :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 수행 할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2. 북한 이탈 주민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후 6개월간 조건 제시유예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귀국 후 3년간 조건제시유예. 희망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4. 12개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생후 6~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만 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까지)

     단,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관련 지원(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5.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자 

   -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 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 된 사람. (봉사명령 이행 후 즉시 조건(자활) 이행.)

 

 

6. 외국인 수급자 (외국인 수급자 또는 난민 수급자)

   -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되나 희망시 자활 참여 가능함.

 

 

7.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 하는 경우.

   -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1회 최대 3개월, 연2회까지 가능)

   -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시험준비생

   - 만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수시시험 응시생. (다음연도 2월에 수능시험이 있을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조건 유예 가능)

   - 초.중.고졸 검정고시 준비생. (시험결과 발표일까지 유예)

 

 

9. 취업준비생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중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최대 2년까지만 인정)

 

 

10. 실업급여 수급자

  -제출서류에 적시된 기간만큼만 조건제시 유예 가능.

 

 

11.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으로 자활 사업 참여가 곤란한 사람.

     (재학생은 졸업시 까지 인정,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휴학일 포함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만 인정.)

 

 

12.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 조건부과유예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3일, 18시간이상인 사람.

 

 

13.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자활 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분기마다 관리됨)

 

 

14. 위의 기준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

 

 

 

여기까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부과유예 및 조건제시유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되는게 있으신 조건부수급자 분은 관할 주소지 지자체(행정복지센터 혹은 구청 등)에 문의하여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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