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자2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전 말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자'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생활비 지원을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비나 약값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월세 지원 및 자가 가구의 수리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생들 학비 등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급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생계급여가 가장 기준이 낮아서 되기가 가장 힘들고 그담 의료급여, 그 담 주거급여, 그 담 교육급여 그랬는데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되기.. 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1. 4. 16.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안내드려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뉴스 등을 접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부터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닌데, 뉴스에서는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것처럼 그렇게 나오니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폐지는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적어드려 볼께요. 우리가 보통 수급자 라고 하는게 나라에서 생계비를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성년(만 18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새로 생계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면 부양의무.. 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