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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자활 안하면

정보 드림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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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자활 안하면

 

제목과 같은 유입이 계속 보입니다.

제가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에 관한 글을 여러개 써놔서 그런지 저 유입이 볼때마다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적어봅니다.

 

 

일단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서 간단히 적어드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기위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을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나뉘어요.

 

이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냐없냐에요.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생계급여를 그냥 받지만,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생계급여를 그냥 안주고 일을 하면 댓가로 주겠다는거죠.

 

아래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없는 수급자 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고없고는 나이에 따라 나눠요.

만 18세~만 64세까지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22년 기준 만 18세(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 (195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ʻʻ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ˮ 적용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22년 기준 만 20세(2002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1-210호)」 별표2의

     ʻ의료 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1-170호)」 별표3의

     ʻ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 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결핵질환은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16.7.1일부터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분리.

              등록기간(등록시작일 ~ 치료종료 시까지) 동안 국민기초 1종 수급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 방법

         ∙ (기존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후

                            산정 특례 등록자인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 (신규 수급권자 : 기초수급 예정자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해 ʻ근로능력 없음ʼ 판정 처리

             ※ 단,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 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참고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적용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수급자가되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를 하는 조건의 수급자이므로 자활근로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나라에서 그냥 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그냥 안주고 자활근로를 해서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계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를 하는 조건의 수급자인데

근로를 안한다고 하니까 조건불이행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생계급여가 안나와요.

 

예를 들어봅니다.

예1) 나혼자 사는데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 안한다하면 생계급여가 전혀 안나옵니다.

 

예2) 2명이 사는데 한명은 일반수급자, 한명은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을 안하면

생계급여는 1명분만 나옵니다.

아래 표(22년 생계급여)에서 보면 2인가구 생계비 97만얼마의 절반이 아니라, 1인가구 58만얼마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그러니까 조건불이행하는 가구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비만 나오게됩니다.

1인가구면 다른 가구원이 없으니까 나오는게 없구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조건부가 있기때문에 자활을 안해도 다른 급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조건불이행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받을 수 있음)

 

자활근로를 안해도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증빙해서 생계급여를 받는것이 좋겠지요.

아래 조건부과유예자와 조건제시유예 사유에 대해 살펴보시고 해당되는게 있으시면 그 사유로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sudablog.tistory.com/141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 안내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 안내 지난번에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에 대해서 조금 적어드렸어요. sudablog.tistory.com/138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일반수

sudablog.tistory.com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를 안하면

조건불이행한 사람 뺀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수급비만 수령가능 하고

조건불이행은 생계급여 제외한 나머지 의료,주거급여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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