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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예정 신고서 서식 입니다. 육아휴직 후 어린이집 자격 변경

정보 드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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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예정 신고서 서식 입니다. 육아휴직 후 어린이집 자격 변경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내용 중에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나씩 유입이 있는 몇가지가 있는데
유입이 많지가 않고 저도 게을러서 안쓰고 있다가
유입 내역 보다보니 눈에 밟혀서 시리즈(?)로 몇 개 써보려고 합니다.
그 중 첫번째가 "복직예정 신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에 관해서 썼던 글이구요..
https://sudablog.tistory.com/218

 

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안내

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할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있어요. 기본보육은 9시~16시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고, 연장보육은 16시이후부터

sudablog.tistory.com

 

육아휴직 중엔 가정양육을 하였거나,

육아휴직 중 어린이집을 기본보육으로 보내고 있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연장보육으로 자격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복직예정신고서 입니다.

복직을 하기 30일 전부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하구요,
이미 복직을 했다면 재직중이되니까 복직예정신고서는 필요없고
복직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복직은 안하신,

말 그대로 "예정"이신 상태일때
복직예정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셔도 이 서류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꺼면, 가시면 서류 주니까 가서 작성하시면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회사 등) 정보가 필요하니 그것만 미리 물어봐서 알아 가시면 편하겠죠.

 



아, 그리고 혹~~시 아이가 외동인 경우가 아니고 두 명 이상이시면
이런거 다 필요없고
다자녀로 연장보육 자격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자격에서만 다자녀 자격이 아이가 2명인 가구라서 아이가 하나인 경우만 다른 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연장보육으로 자격 변경 신청 전, 어린이집과 연장보육 관련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복직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복직여부 확인하므로 직장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 한달이상 경과 후)

 

복직예정신고서 양식은 아래 파일로 올려 두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개정된 서식인데 2022년 현재도 쓰는 서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본 크기 파일이다보니 A4지 출력하면 표가 좀 작습니다.
제가 출력해보니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길래 A4지에 맞게 크기 수정한것도 올려두는데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 수정없이 원본 크기로 A4지 출력한 사진

pdf파일과 hwp파일 두 가지 올려둡니다.

 

복직 예정 신고서.hwp
0.05MB
복직 예정 신고서.pdf
0.06MB

둘 다 출력해보니 차이없이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린터에서 공급용지에 맞추어로 놓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쇄 누르면 아래와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빨간네모친 부분에 "자동인쇄"라고 된걸,

"공급 용지에 맞추어"로 변경해서 출력하세요.

 

그러면 A4지로 출력해도 꼴뵈기 싫지않게 적당히 잘 나옵니다.

 

공급용지에 맞게 출력한 사진

 

그러면 이만 복직예정신고서 서식을 찾아 헤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육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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