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알아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라는거에요.
가구원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종류가 있는데
혼합은 가구원 중에 직장가입자도 있고 지역가입자도 있어서 두가지를 합쳐야 하는 경우가 혼합입니다.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면 직장가입자,
가구원이 모두 지역가입자면 지역가입자,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도 있고 지역가입자도 있으면 혼합,
이렇게 금액을 찾아보시면 되요.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금액이 붙어있는데
기준금액 적어둔것들 보면,
이걸 합친 금액을 적어두는 곳이 있고
뺀 금액을 적어두기도 해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 뺀 금액 둘 다 적어봅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찾고, 가구원수 찾아서 보시면 그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이에요.
<직장가입자 120%>
가구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 합친 금액
1인가구 : 82,112 / 92,187
2인가구 : 137,178 / 154,010
3인가구 : 177,454 / 199,228
4인가구 : 216,279 / 242,816
5인가구 : 254,658 / 285,905
6인가구 : 296,681 / 333,084
7인가구 : 334,652 / 375,714
8인가구 : 370,489 / 415,948
9인가구 : 434,898 / 488,260
10인가구 : 473,200 / 531,262
<지역가입자 120%>
가구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 합친 금액
1인가구 : 36,122 / 40,554
2인가구 : 129,070 / 144,907
3인가구 : 184,453 / 207,085
4인가구 : 233,478 / 262,126
5인가구 : 281,796 / 316,372
6인가구 : 330,939 / 371,545
7인가구 : 369,311 / 414,625
8인가구 : 408,122 / 458,199
9인가구 : 472,366 / 530,325
10인가구 : 511,899 / 574,709
<혼합가입자 120%>
가구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 합친 금액
2인가구 : 138,878 / 155,918
3인가구 : 180,075 / 202,170
4인가구 : 219,871 / 246,849
5인가구 : 260,234 / 292,165
6인가구 : 307,505 / 345,236
7인가구 : 350,228 / 393,201
8인가구 : 398,320 / 447,194
9인가구 : 473,200 / 531,262
10인가구 : 511,709 / 574,496
※참고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https://sudablog.tistory.com/16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https://sudablog.tistory.com/181
이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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