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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65세 넘으면

정보 드림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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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65세 넘으면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수급 자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로능력은 나이로만 보자면 만 18세~만 64세까지 에요.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기때문에 이젠 더 이상 조건부수급자가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에요.

따라서 만 65세 넘으면 자활 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65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예순여섯살(66세) 생일 맞으신 분이에요.

주민등록상으로 출생년도가 1956년 생일이 지난 분이에요.

 

올해는 다 지나가니 내년(2022년) 기준으로 보면,

1957년 생일이 지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이 570102 이신분이면

57년 1월 2일생인거니까 22년 1월 2일이면 만 65세가 되시는거에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571210 이신분이면

22년 12월 10일 되야 만 65세 되시는거구요.

 

 

제가 알던 분은 만 65세 지나셔도 계속 자활 근로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활근로를 하는게 일반 수급자되는것보다 월 수입이 많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운동삼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가 늘어서 자활 할 사람은 많고 자활 일자리는 부족해서 일반 수급자는 자활 근로를 안시켜줍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도시는 요즘 대부분 이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셨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만 65세 넘으면 일반 수급자가 된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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