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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전신청 안내(3월 입소예정)

정보 드림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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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전신청 안내(3월 입소예정)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예정이신 아이가 있으신 분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신청을 하셔야해요.

3월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기때문에 해마다 2월에 사전신청을 받고있는데 올해는 설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2월 3일(목) 오전 9시~ 2월 25일(금) 저녁 6시까지에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핸드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는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을 가는 경우는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하시면 되요.

 

주의하실 점은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신청으로 하시면 3월이 아니라 2월부터 해당이 되니 반드시 사전신청으로 신청하셔야되요.

대부분 사전신청으로 잘 신청하시는데 간혹 당월신청으로 잘 못 넣는 분이 꼭 있어요.

가정양육하다가 3월부터 어린이집 가는 경우에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신청으로 넣으셔서 2월달부터 보육료로 바뀌어서 2월 양육수당을 못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1월까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2월은 가정양육하고 3월에 다시 입소를 하는 경우인데

아직 양육수당 신청을 안한채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3월 사전신청을 먼저 하지 마시고

2월 15일 안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서 2월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후,

그 다음에 3월 사전신청 또는 사전신청 기간 이후 입소일까지 안에 보육료나 유아학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관련 유의사항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 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월부터 어린이집 입소 → 보육료

    : 3월부터 유치원 입소 → 유아학비

    : 3월부터 가정양육 → 양육수당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월신청도 모바일로 가능)

 

○ 2월 25일(금) 18시 이후는 사전신청이 마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마감 후에는 3월 1일부터 당월신청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늦어도 입소일에는 신청하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0~2세반이 연장형으로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처리 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또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신청화면은 복지로에 화면따라하기에서 해당 서비스(위에 서비스중에서 신청할 것 선택) 누르시면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따라하기 (bokjiro.go.kr) 바로가기

 

 

이상 2022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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