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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정보 드림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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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개명 신청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서류준비해서 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는 제 폰만 그런건지 확실치 않지만 실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피씨로 접속하시길 바라구요.

 

어느 사이트로 가셔야 하냐면,

아무 검색창에 "전자 법원"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 모두 전자법원 치니까 다 똑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제가 링크 걸어드릴께요. (아래 쭉~ 보시다 보면 링크 있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뽑아서 스캔을 해두셔야 합니다.

 

개명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모든 서류는 개명하실 분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내가 개명할꺼면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미성년 자녀가 개명할꺼면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위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는 필요없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발급)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4. (미성년 자녀 개명시)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동의서는 아래 파일 받아서 압축풀어 쓰셔도되고 신청중에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_친권자.zip
0.02MB

 

 

5. (미성년 자녀 개명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부. 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스캔 파일.

 

 

 

요렇게 준비 되셨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입니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 사이트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신 분은 파일 설치 등이 잘 안되면 익스플로러로 다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일단 로그인하시고~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때쯤 파일 설치 좀 하실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았던걸로 기억됩니다. ㅎㅎㅎ;;

 

 

 

로그인 후에는 사이트 윗쪽에 보시면 "서류제출"이란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 갖다대시면 아래로 메뉴가 쭉 열리는데 거기 "가사 서류"를 눌러주세요.

 

 

 

가서 서류 메뉴 누르시고 윗쪽에 보면

회색으로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처음엔 첫번째 탭인 가사 소송.비송이 열려있어요.

개명신청은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아랫쪽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뜨는데

다른거 다 필요없이, 본안사건 없음 앞에 네모칸에 체크만 한개 하시면되요. (누르면 체크됩니다.)

그러고는 밑에 [확인] 누르면 넘어갑니다.

 

 

 

 

 

전자소송 동의 라고 글이 잔뜩 나오는데 밑에도 동의한다고 네모칸 체크 하나 하시면 되고..

그 아래는 개명당사자 인지 대리인이 작성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요.

 

 

저는 개명신청 다 한 후에 다시 캡쳐한다고 들어간거라서 법원이 제 주소지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되어있는데

처음 들어가시면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본인 관할 법원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법원 선택되었으면 고 밑에 있는  저장  누르시고

 

저장 밑에 당사자입력  이라고 초록색 버튼 있는데 그거 누르면 밑으로 쫙 열리면서 개인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개명할 이름 넣는 칸도 나오구요.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윗쪽 신청취지 칸에 뭘 적나 모르겠잖아요?

작성예시 눌러보면 뭘 적는건지 나와요.

 

아래 빨간 네모친 부분 보이시나요?

 

 

 

신청취지 예시가 잘 안보이실까봐 다시 적어드립니다.

 

등록기준지○○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한자: ○)"을(를) "바꿀이름○(한자: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라는겁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딱 써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었는데 홍수길로 개명한다고 치면,

 

등록기준지 (개명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적으시고)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길동(한자로 길동쓰고)"을 "길수(한자로 길수쓰고)"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 쓰면 됩니다.

 

그러고 그 밑에 신청이유칸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쓰시면 되요.

 

이름이 홍길동이라서 놀림을 받아 홍수길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또는 머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이름이 김삼남 이라서 여자이름같은 김예슬로 개명 신청합니다.

 

머 이런식으로 개명하려는 이유 쓰시면 되요.

길게 안쓰셔도 됩니다.

 

다 하셨으면 맨 밑에 있는 [저장]버튼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미리 준비해놨던 서류 등록화면이 나와요.

 

 

서류 등록은 하나씩 저장 누르셔야해요.

 

서류 등록 끝내시면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를 하셔야합니다. (3만몇천원쯤 했던거같네요.)

저는 카드 결제했어요.

결제 한 후에 마지막까지 버튼 눌러주셔야 제대로 접수됩니다.

만약에 당일 밤 11시전후로 결제 취소 문자 같은게 와서 인재대 및 송달료 결제가 취소됐다고하면

접수가 취소된거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 다시 접수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접수가 똑바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까 찾아보셨던 관할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전자법원으로 개명신청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궁금하다하시면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접수된 후에는 처리기간이 한달반에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미성년자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더 짧게 걸리고 성인은 좀 더 오래걸려요.

 

혹시 중간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라고 또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구요.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법원처리가 끝나고나면 시.군.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는 다음 글에 써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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