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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정보 드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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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0년 5월 27일(수)~12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 중에서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그러니까 생계.의료 수급자 이면서

위 7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는거죠.

예를 들면, 의료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분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또 예를 들면, 생계수급자면서 14년생이하(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1~7살) 아이를 키우는 댁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이런식이죠.

 

생계.의료 수급자는 맞는데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알려주세요.

친절한(?) 주민센터에서는 연락이 오거나 수급자 많은 지역이면  따로 신청없이 공무원분이 알아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신청됐는지 확인은 해보셔야겠지요. 

올해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보셨고 자격변동이 없으신 분은 올해 또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지원 제외 또는 지원 불가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에서 자동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가 잘 안보이실까봐 글로 다시 적어드리면,

1인가구는 하절기(7~9월) 7천원, 동절기(10월14일~21년 4월) 8만8천원,

2인가구는 하절기 만원, 동절기 12만4천원,

3인이상 가구는 하절기 만오천원, 동절기 15만2천원 지원 되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위 표 아래 적었듯이,

하절기(여름)는 7월에서 9월말까지고

동절기(겨울)는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21년) 4월말까지에요.

 

 

요금차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께요.

여름철엔 전기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1인가구이고 여름철 전기세가 1만원 나왔다고 하면,

전기세 1만원중 에너지바우처 7천원이 지원되서 3천원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동절기같으면,

도시가스 쓰는 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서

도시가스 요금이 전혀 안내는 달이 있으실 수 있어요.

보통 두세달이면 도시가스 요금에서 에너지바우처 다 차감되는데

아껴 쓰시는 분들은 동절기 내내 에너지바우처만 쓰기도 하시더라구요.

 

 

글쓰는 날 기준으로

내일부터 신청일이니

새로 생계.의료 수급자가 되신 분들 중 해당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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