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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에 대해서

정보 드림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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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에 대해서



3월 새학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2주가 지났네요.

주말이 지나면 3주차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하느라 힘들고 학부모님들은 학비부담에 힘든 3월 입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이에요!

다음주 금요일인 3월 22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이며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ㅡ교육비. 교육급여 신청방법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엔 부.모 두 분 공인인증서가 다 있어야하고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 통장(또는 통장사본),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를 준비해주세요.

종종 대출이 많으시다면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융정보조회를 해보기때문에 그런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해서 부부가 같이 방문한것이 아니라면 서류를 받아서 자필로 각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각각 적어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일에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은 반드시 자필로 이름 정자로 써서 제출.)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다른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근로자 월급이나 자영업(사업자)월수입만이 아니라 재산(주거, 금융, 보험 등) 및 차량 가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차량이 있으면 차량가액의 100%가 월수입으로 잡히기때문에 소득기준안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차량가액은 차를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음)

생계형(영업용) 차량일 경우는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ㅡ교육급여


초중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그 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이며 전국 공통입니다. 


※2019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20만 3천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29만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29만원과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입학금과 수업료도 대상자가 되면 이후 환급 받게 됩니다.






ㅡ교육비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중위소득 60%이하)

  (단위 : 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교육비는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지원내용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정확한것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도모양에서 사시는 지역을 눌러주시면 해당 지역의 기준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비 기준 및 지원 내용 보기 클릭 



교육비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기준 이하, 국가유공자, 탈북 및 다문화 가정 등 입니다만 그 외에도 학교장 추천도 가능합니다.

학교장추천의 경우는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됩니다만 이 경우도 서류는 똑같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부산의 경우엔,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1~6학년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및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초등학생 4~중학생은 컴퓨터도 무료 설치해 줍니다.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까지 지원됩니다.

부산의 고교 급식비는 중위소득의 90%이하 입니다.



(표 출처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2019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ㅡ교육비, 교육급여 결과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교육비와 교육급여 결과는 4월말~5월쯤 나오게되며

되든 안되든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문자알림후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달반~2달후에 받게됩니다.






ㅡ교육비, 교육급여 문의처


* 각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평일 9시~18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9시~18시)

* 해당 지역 교육청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051-860-0767~8로 하면 됩니다.)







이상, 저소득 취학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19년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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