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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방법

정보 드림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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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만 보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재산 및 소득)과 부양 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을 동시 충족 시켜야 하므로 누가봐도 사는게 어려운 사람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것처럼 속이는 등 일부 부정수급자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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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방법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를 하여 신고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각 지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복지로 신고하기

 

1.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www.bokjiro.go.kr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부정수급신고 아래에 부정수급 신고하기 클릭!

 

 

 

3. 익명신고 또는 실명신고. (익명신고시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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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7조(신고의 의무) 규정에 의거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의 변동, 부양의무자 가구원 변동, 부양능력 및 실제 부양여부 변동,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 부정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 보장 비용 징수 :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지급받은 급여액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분을 전액 환수 조치함.

 

* 고발조치 :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에 따라 고발 조치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 조치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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