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생활 정보

폭우 침수차량 보험 처리 피해보상 가능한가

정보 드림 2022. 8. 11.
반응형

폭우 침수차량 보험 처리 피해보상 가능한가


자동차가 피해를 입으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게 보험입니다.
어제 오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나 주차장에서 많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8월 9일) 하루에만 침수차량으로 보험사에 신고된 차량이 5천대가 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외제차가 1천여대 이상으로 집계되어 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특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나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이 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비, 시동이 안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 보상 입니다.
단,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으로 보상(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다만, 경찰통제구역이나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다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물품, 예를 들면 차안에 있던 물품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침수 당시에 침수된 차량의 높이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후 보상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침수로 인해 2년 이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에서 "전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을 입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