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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안내 입니다

정보 드림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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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안내

 

제가 요즘 너무 너무 바빠서 글 쓸 새가 없었지만

2차 추경 관련 글 쓰면서 문화예술인 관련 내용은 쓰겠다고 적어놨기때문에

기다리는 분은 없었겠지만 나와의 약속 같은? ㅎ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공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올줄알고 종종 들어가서 봤는데 없더니

오늘보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 올라와있었네요.

보니까 이미 지원 대상이신 분 중에 문자 받으신 분도 계신것 같더라구요.

 

 

신청기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1차 지원금(3~4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심의 진행하여 받게되시고

신규신청예술인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네요.

약 3만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이요.

 

그럼 상세한 내용 보실께요.

아래 내용의 출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년 6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2022년 6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인원

약 3만여명

 

지원금

1인당 200만원

 

참여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참여 제한 대상

*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제한 대상 입니다.

 

1. 공고일(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2.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3. 만 19세 미만 예술인

 

4. 아래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972,406원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5.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6.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7.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0531)_코로나19_한시_문화예술인_활동지원금_사업공고.hwp
0.02MB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할 경우 아래의 취소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시어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covid19@kawf.kr   /  팩스 : 02-3668-0380

 

코로나19_한시_문화예술인_활동지원금_사업_취소_요청서.hwp
0.02MB


여기까지가 공고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공고문 내용은 글로 적어드릴건데 

밤낮없이 요즘 갠적으로 바빠서 한글파일(hwp)로 그대로 올려둡니다.

동일한 내용 출처 남긴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6월 8일에서 15일 17시까지만 신청 받는다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년도 홀수년도 요일이 번갈아있으니 그 점 참고하셔서 신규신청하시는 분들은 날짜 잘 지켜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위에 공고 중에 맨 밑에꺼는 1차 지원 받으신 분 중에서 

2차 지원은 받지않으실 분 취소요청서 제출 하는거에요.

그런 분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가지 빠뜨렸네요 문의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
02-3668-0300 /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그러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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