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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중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등) 및 월차, 병가 등 휴가에 대한 안내

정보 드림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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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중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등) 및 월차, 병가 등 휴가에 대한 안내

 

자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휴가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 일반근로자 및 공무원 경조사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한 글을 보세요.

https://sudablog.tistory.com/253

 

경조사 휴가규정(공무원, 근로기준법) 결혼, 사망, 출산 등

경조사 휴가규정(공무원, 근로기준법) 결혼, 사망, 출산 등 제가 자활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한 글을 썼더니, 일반 근로자분들이 검색한 듯한 경조사 휴가규정에 관한 검색어가 여러개 보여서

sudablog.tistory.com

 

현재 글은 자활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2. 유급휴가

3. 무급휴가 (병가 포함)

4. 경조사 (결혼, 출산, 사망, 입양)

 

위의 순서대로 아래에 적어놨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적기전에 자활근로 시 여름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1. 월차휴가

월차는 한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 월차가 발생합니다.

1월에 만근(=결근없음)하면 2월에 월차가 1일 생기는거죠.

해마다 12월에 월차를 정산하기때문에 1월에는 월차가 없어요.

1월에 월차를 써야할때는 자활 담당자분하고 사바사바 잘 얘기해서 2월꺼 월차를 땡겨서 쓰는걸로 얘기를 해야됩니다.

이거는 담당자분하고 신뢰가 쌓여있어야 가능하겠죠.

 

월차휴가를 쓰지않으면 12월에 월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6일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나머지는 월차로 써야됩니다.

그런데 12월 급여에 월차수당이 6일치가 더해지면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히니, 12월 소득이 올라가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가구원 수가 적어서 소득기준이 낮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일 없으면 1년동안 중간중간 쓰는게 좋다는 말이죠.

 

아이가 없고 이러신 분은 월차가 남아서 12월쯤 일부러 월차를 내고 쉬기도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자주 빠져야하는 이런 분은 월차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본인 몸이 아파서 쉬는건 월차 말고 병가로 쓰세요.

 

* 월차휴가의 발생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 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발생.

  : 해당 월(1개월) 기간 계산 방법

    ▶월초(매월 1일)부터 자활 참여 시작하면 월말까지를 1개월로 계산.

    ▶월중에 자활 참여 시작해도 그 달의 월말까지를 1개월로 계산함. 단,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 발생.

    ▶월중에 자활 종료시에도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 발생(수당 지급)

 

* 월차휴가의 사용

  : 처음에 적었듯이 자활근로는 여름휴가가 따로 없으므로 상반기 월차를 모으면 여름휴가로 쓸 수 있음.

    단, 사업단 등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여름휴가 기간은 참여자나 같이 근무하는 분들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해야함.

  : 사전에 월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후 승인도 가능함.

 

* 반차

  :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차 2번으로 사용이 가능함.

  : 반차라는 것은 하루 근무를 반만 하는걸 말함.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오후 6시 퇴근인 자활근로자의 경우 오전 반차 또는 오후 반차를 쓰게되면

    오전 9시~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거나,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퇴근하는 등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을 말함.

  : 반차를 1번쓰고 1번이 남은채 연말이 되어도 월차수당도 나오지않고 남은 반차는 소멸되니 주의.

 

월차휴가 아닌 월차수당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바람.

https://sudablog.tistory.com/244

 

2022년 자활급여(자활근로 인건비) 일당 월급에 관한 모든것

2022년 자활급여(자활근로 인건비) 일당 월급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신 분이 받는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이고, 해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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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

자활 유급휴일

자활에서 유급휴일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표가 잘 안보이실 분을 위해 글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 처리.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신정(1월 1일)

  : 설·추석 명절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 근로자의날(5월1일)

  : 경조사(제시기준일에 한함)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자활근로사업참여자는 주1회 이상의 유급즈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의 경우 설,추석 명절기간(당일 포함 3일)에 대해 유급휴일 인정.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


여기까지가 표의 내용으로 여기에 유급휴가에 대해 다 써있습니다.

유급휴가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수 짝수로 번갈아 가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건강검진 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잖아요? 공단검진이라고하는거.. 이 검진 하는 날은 유급휴가에요. 이거 몰라서 이 날 월차 쓰는 분있어요.

공단검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병원가서 검사 좀 해봐야겠다 이런거는 월차나 병가로 쓰시면 되구요.

 

3. 무급휴가(병가 포함)

병가, 공적 사유 등으로 인한 불참(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개인사정의 공공기관 소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전에 득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유의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병가

  : 병가는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쉬는거에요.

  :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출근이 어렵다 할때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 등을 다녀와서 그 증빙 서류를 다음 출근했을때 제출하면 됩니다.

  : 병가 증빙 서류는 진단서, 처방전, 의사 소견서 등 몸이 아파서 쉬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되요.

  : 병가 사용일은 무급이지만, 월차나 주차수당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단, 조건이행기준이 월차 및 주차 발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발생)

  : 병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만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병가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유예 등을 자활 담당자가 검토하여 자활 참여 중지될 수 있음.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 사전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급여 및 수당 미지급됨.

 

4.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입양)

자활 경조사 기준(휴일제외)

자활근로 중 경조사가 있어서 휴가를 써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의 경우인데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은데 표의 내용 한번 더 적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 결혼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출산

  : 배우자 10일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사망의 경우 무급휴가 2일, 자녀의 결혼 시 무급휴가 1일 추가 가능.


여기까지가 표의 내용인 자활 경조사 기준입니다.

 

예를들어보면, 자활근로 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됐다하면 주말빼고 평일 5일을 휴가낼 수 있고

자활근로 중에 우리 애가 결혼을 하면 주말빼고 1일 휴가 낼 수 있는데 무급휴가 1일 추가해서 2일은 휴가 쓸 수 있단거죠.

우리 애가 토요일에 결혼한다 이러면, 금요일은 경조사휴일로 유급이고 목요일은 무급으로 휴가 낼 수 있단건데 혹시 월차가 있으면 월차를 써도되겠죠.

 

사망도 예를 들어보면,

남자입장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하면 5일, 여자입장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해도 5일..

남자입장서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 3일, 여자입장서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3일..

형이 먼저 갔다 이러면 1일, 아내의 동생이 먼저 갔다 이래도 1일..

근데 사망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2일을 더 쓸 수 있다하니 저 날짜에 2일은 더 휴가를 쓸 수 있는거죠.

이 휴가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자활 근로 출근을 해야하는 날인데 휴가 내는걸 말합니다.

 

경조사로 휴일을 썼을 경우에는 실비를 제외한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월차·주차수당도 발생합니다.

사전에 증빙 가능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승인이 불가한 경우는 사후승인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자활근로 중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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