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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급여(자활근로 인건비) 일당 월급에 관한 모든것

정보 드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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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급여(자활근로 인건비) 일당 월급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신 분이 받는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이고,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자활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활급여

자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등으로 나뉩니다.

위의 표는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추가로 4천원씩 더 지급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야하는 사업단에서 운전할줄 아는 자활참여자는 기술·자격자로 인정되어 운전 못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4천원씩 더 받는거죠.

사업단에서 관리자(조장, 반장 등)로 자활참여를 하시는 분도 기술·자격자와 동일하게 일 4천원씩 더 받습니다.

 

"급여단가"라고 써진게 일당인거고

"실비"는 교통비조로 실제 자활근로 출근한 날마다 1일 4천원씩 줍니다.

요고 두개 합친게 표의 첫줄에 "지급액계"에요.

 

혹시 표가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적어드리면,

시장진입형 지급액계 : 58,660 / 기술·자격자 62,660

시장진입형 급여단가 : 54,660 / 기술·자격자 58,660

사회서비스형 지급액계 : 51,350 / 기술·자격자 55,350

사회서비스형 급여단가 : 47,350 / 기술·자격자 51,350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 30,120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 26,120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은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실비는 모두 4,000원 동일함.

 

실비는 거리가 멀거나 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천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는 소득인정액 계산할때 금액 계산에서 뺍니다.

 

주차수당이 매주마다 있어서 결근이 없다면 일주일은 6일치 급여단가를 받고

실비는 근무한 날만 받으니 주 5일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 아닌 시장진입형으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이 한달 개근으로 21일 자활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

실비포함된 지급액계 58,660원 × 21일 = 1,231,860원에 더해서 주차수당을 받는데,

보통 4주니까 급여단가 54,660원 × 4일 = 218,640원을 합친 1,450,500원을 한달 급여로 받게된다는 겁니다.

 

기술·자격자 수당, 주차수당 외에 초과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시 수당, 연말(12월)에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설명은 자활사업 지침에 써있는데로 그대로 적어보니 읽어보세요.


주차수당

 

◦ 지급 원칙

  ‑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수당 제외)를 수당으로 지급함.

  ‑ 주차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조건기간 중 참여자의 개근여부로 결정하며, 개근이 되지 않은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함.

 

◦ 1주(週) 기간 계산 방법

  ‑ 월~일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근로조건의 변경 제시

  ‑ 주 5일 미만(4일 이내)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월차 수당은 지급 가능)

 

◦ ‘주5일 근무’요건에 대한 예외

  ‑ 주중에 국경일・공휴일・천재지변 및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의 사정 등으로 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주차수당은 지급.

    * 단,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별도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처리 가능.

  ‑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우: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주의 잔여일 동안(실제 근로일수 1일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 출근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주부터는 ʻ월~일’로 계산하여 지급.

   ※ 주중에 자활사업 참여 종료시 종료일까지(실제 근로일수 1일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 주중에 유형이 다른 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경우(ex.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주차수당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일요일 원칙) 기준 참여자가 속한 사업단 급여기준으로 주차수당 지급.

   ※ 연도가 바뀌며 참여기간이 연속되는 경우 하나의 주(週)로 간주하고 발생하는 주차수당 지급 가능.

  ‑ 단, 주중 실제 근로일수가 1일 이상일 경우에만 주차수당을 인정함 (월차를 5일 연속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님. 주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차수당 지급예시

자활 주차수당 예

 

월차수당

 

◦ 지급 기준

  ‑ 미사용 월차휴가로 발생하는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지급.

  ‑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까지만 지급 가능.

    6일을 초과한 잔여 월차휴가는 사용하여야 함.

   ※ 6일을 초과한 월차휴가를 참여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잔여분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불가

   ※ 참여기관 및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정산분은 제외하고 지급 가능.

  ‑ 해당 연도 중간에 전・출입이 발생하여 시・군・구를 옮기는 경우 월차수당 지급 시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 월차수당은 월차휴가 발생 당시에 참여한 사업의 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적용.

     ∙ 다만, 참여 사업단 변경 시(시범사업단에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

       연계처리, 참여기관 및 사업유형 변경 시 정산처리.

 

◦ 월차수당의 지급시 유의사항

  ‑ 사업 종료월에 누적된 월차수당 지급시 사업단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월까지 기간내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안내.

  ‑ 수급자의 경우 사업 종료월에 정산 받아야 할 월차수당이 편중될 경우 생계급여 소득산정시 반영되므로 특히 주의.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 지급액:기준급여(실비제외)÷8시간×1.5×실근무시간

◦ 지급기준: 사업단 자체 매출액으로 지급하며 월 매출액 규모가 최소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실비는 휴일근무시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할 수 있음

 

교육수당

 

‑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공통교육(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등) 및 자활지원 계획 상담 시에는 교육・상담시간에 대해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복지도우미 등 인턴형 참여기간 내 자활연수원 심화교육 이수 시, 시・군・구청장이 교육 과정 이수 결과 및 배치기관 근무실적(근태, 기여도, 자립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참여기간 연장 및 추가 수당 지급 여부 판단하여 연장 참여기간 동안 수당 지급 가능.

  * 참여기간 내 1회차 심화교육 이수 ⇒ 참여기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연장 참여기간에 대해 월 100,000원 이하 수당 지급 가능.

  * 연장 참여기간 내 2회차 심화교육 이수 ⇒ 참여기간 최대 1년 추가연장 가능 · 추가연장 참여기간에 대해 월 200,000원 이하 수당 지급 가능.


여기까지는 지침에 있는 내용 제가 찾아서 그대로 적어봤구요

또 다른 수입으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자활의 경우,

매출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의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여기서 금액 언급은 하지 않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급휴일도 일당(급여단가)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은 다음에 자활근로 휴가 및 월차에 대해 써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상세히 다루도록 할께요.

예를 들자면 설, 추석같은 명절기간 중 3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자활급여 지급 (원칙)

 

- 자활급여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일급, 주급 안됨. 무조건 월급)

- 자활참여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 단,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시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 입금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 가능.

- 자활급여는 다음달 3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함. (예를들어 4월 자활근로 인건비는 5월 3일까지 지급이 원칙)

 

 

여기까지 2022년 자활급여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아래는 자활 관련 글이니 참고하실 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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