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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시기

정보 드림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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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시기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꾸러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첫만남이용권 소개

ㅇ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합니다.

ㅇ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에 200만원이 적립금(포인트)처럼 들어감)

 

ㅇ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되는것은 맞으나, 시스템 개편 관계로 1~3월생은 4월 1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ㅇ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22년 1~3월생은 4월 1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소개

ㅇ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원을 받습니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하거나(통장으로 입금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거나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부터 이용가능)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

 

 

영아수당 지급

ㅇ 영아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계좌 :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ㅇ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매월 중순경까지 신청시 당월 25일부터, 그 이후 신청시 익월 25일에 소급되어 지급)

 

ㅇ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 1월 10일 출생, 2월 10일 수당 신청 -> 2월 25일에 출생일인 1월분 소급되어 두달치 60만원 수령.

   예) 1월 1일 출생하였으나 60일 이후인 3월 10일 수당 신청 -> 1, 2월 소급되지 않고 3월 25일에 30만원만 수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사이트 신청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 복지로,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산모 또는 배우자만 신청 자격이 있음.

※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 및 서비스 신청을 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및 출산선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선물은 보통 방문수령을 하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고 한꺼번에 모두 신청 할 수 있는 방문신청 또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원스톱 신청 후, 출산선물만 방문 수령하는걸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아동의 부모 외에도 대리인(친족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새로 생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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