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안내

정보 드림 2022. 2. 2.
반응형

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할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있어요.

기본보육은 9시~16시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고, 연장보육은 16시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간들은 정책상 정해진 시간이고 정확한 이용시간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장보육 시간도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유아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신청 전 미리  어린이집과 연장보육 이용시간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나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보육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0~2세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3세이상반은 16시 이후 이용이 안되냐하면 아닙니다.

3세이상 반은 연장보육 신청이 필요없고 어린이집하고 얘기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0~2세반은 2019년생이하를 말해요.

2022년 기준 보육료 나이

0세반 : 2021년 이후 출생아.

1세반 : 2020년생.

2세반 : 2019년생.

이렇게 0~2세반까지는 어린이집을 16시 이후까지 이용하려면 연장보육 신청사유가 있어야하고 사유별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두 명 이상이면 다른거 따질 필요없이 무조건 다자녀 자격으로 연장보육 신청하는게 제일 쉽습니다. 다자녀 자격은 다른 증빙서류 낼것도 없구요. (연장보육 자격에서만 다자녀 기준이 아이 두 명 입니다.)

 

 

아이가 하나인데 0~2세반에 해당되면서 연장보육이 필요할때만 아래 자격별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필요함)

 

연장보육 자격별 증빙서류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음.

   - 4대보험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정의)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 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보장기간)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육아휴직자의 복직예정시 연장보육 자격 안내

  : 기본보육 자격으로 어린이집 이용중이었을때,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음(복직예정신고서 등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복직일 이후 임금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예) 12월 1일 복직예정인 경우, 11월1일~11월 30일까지 복직예정신고서로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가능하고 12월 1일 복직 이후 임금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 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을 말하며 연장보육 필요시 자영업자로 분류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 특수형태근로자는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제출.

 

□ 예술인

○ (정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보장기간)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배우자 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안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 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 종사 여부 증명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 기타 근로자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 준비

○ (정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채용을 위한 시험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수강증

        * 학원・교습소 수강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학원・교습소 수강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①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만8세 이하) 중 1부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임신

○ (정의) 임신한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둘째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반드시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출산(예정)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다자녀 가구로 처리됨.

 

□ 유산

○ (정의) 유산(流産)한 모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반드시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시스템 확인가능시 제출 불필요)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확인 가능시 제출 불필요)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등본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중증질환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 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예)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1부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인정 가능

   -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접수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논문심사의뢰서는 부모 1인 1회만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를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 (재학증명서 ․ 연구생 증명서)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월말)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아래 6가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단, ‘18.12.31.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로 서류 제출 불필요)

 

□ 다문화 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 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 그 밖에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정의)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나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또는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1부

   ※단, 지자체 담당자가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여기까지 연장보육 자격별 증빙서류 보셨습니다.

다시 대상자 정리하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1. 부와 모 둘다 필요사유를 증빙해야 하는 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 예1) 부는 임금근로, 모는 구직 중일때 연장보육 자격있음.

    예2) 부는 학업, 모는 임금근로자이면 연장보육 자격있음.

    예3) 부는 자영업자, 모는 육아휴직 중으로 부만 사유가 있을때는 연장보육 자격없음. (기본보육만 가능)

 

2. 부 또는 모 둘 중에 한명만 증빙해도 되는 사유

   : 농업 또는 어업인, 장애, 임신, 유산, 입원(부모), 장기부재(군대 또는 교도소 등)

   : 예1) 부가 농업인이면 모의 사유는 안보고 연장보육 사유에 해당.

    예2) 모가 임신 사유로 연장보육 신청시, 부의 사유는 안봄.

 

3. 가구 특성만 증빙하면 되는 사유

   : 다자녀(자녀 2명이상), 한부모, 조손가구,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 예1)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부, 모 모두의 연장보육 사유를 따지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을 줌.

    예2) 생계수급 가구는 부, 모 모두의 사유 판단없이 연장보육 자격 있음.

 

 

보육료 신청 및 변경은 아동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는 pdf 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 발송 등이 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