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하면 생계비는 나오나

정보 드림 2021. 12. 7.
반응형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하면 생계비는 나오나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수급자가 되신 분입니다.

 

자활 근로를 하면 자활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게 생계비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로 채워서 줍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예는 그냥 보기 쉬우시라고 적은 숫자라 실제 생계수급비나 자활 급여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식이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이 2명이고 생계수급비 90만원을 받는 가구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명이고 자활 급여를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90만원+7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수급비 90만원에서 자활급여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뺀 금액만 생계비 채워서 줍니다.

70만원을 그냥 빼는게 아니라, 70%만 빼요.

자활급여 70만원에는 매일 교통비 등으로 하라고 4천원씩 받는게 있는데 그 금액 뺀 자활급여의 70%를 빼고 나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급여 70만원 중에 8만원이 매일 4천원씩 받은 그 금액이라고 치고 62만원이 되잖아요?

62만원의 70%인 43만4천원이 소득으로 잡히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던 생계수급비 90만원인데 자활급여 소득으로 인해 43만4천원빼고 46만6천원만 생계비를 받게되는거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자활급여 70만원에 생계비 46만6천원으로 116만6천원의 월수입이 생기는거죠.

(자활급여는 당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받게되므로 익월 생계비가 요렇게 계산됨. 11월에 자활근로 하여 11월말이나 12월초에 자활급여 70만원 받았다치면, 12월 생계비를 46만 6천원 받게됨)

 

 

그런데 위와 같은 가구에서 자활 급여를 140만원을 받았고 실비 8만원을 빼고 132만원의 70%를 하니 소득이 92만4천원이 되어서 받던 생계비 90만원보다 많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계비보다 자활급여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생계비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활급여에서 매일 받는 실비(21년 기준 4천원)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70%가 받던 생계수급비보다 적으면 생계수급비를 그 만큼 받고,

많으면 생계비는 안나오고 그런거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께요.

 

자활급여 68만원 받았고 8만원은 하루 4천원씩 받은 실비 20일치 입니다.

그러면 자활급여 68만원- 실비 8만원= 60만원이 자활근로소득이고

여기서 30프로는 공제하기때문에 60만원X0.7=42만원이 자활로 인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원래 가구에 받던 생계수급비는 9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받던 생계수급비 92만원-자활소득인정액 42만원= 받을 생계비 50만원

11월 자활급여 68만원을 12월초에 받았다하면 12월 받을 생계비는 50만원 합쳐서

12월은 68만+50만=118만원.

 

 

 

자활급여 120만원 받았고 8만원은 실비 20일치 입니다.

그럼 112만원이 자활근로소득이고 자활소득인정액은 112만X0.7한 78만4천원이죠.

원래 가구에 받던 생계수급비는 58만원으로 자활소득인정액이 더 많습니다.

11월 자활급여 120만원이었다하면 이 가구에 12월 생계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했을때 생계수급비는 어찌되는지에 대해 적어드려 봤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합니다.

로그인이 필요없고 누가 눌렀는지 알 수 없으며 그냥 글쓴이의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